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건번호 국심-2001-부-1371 선고일 2001.08.25

법인이 관련조합에 출자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자산누락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누락은 부채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71(2001. 8.24)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염색협동조합(이하 "염색협동조합"이라 한다)에 1999연도분 출자분담금 32,772,01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자산으로 기장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출자금 상당금액을 익금가산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8,22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출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하였으나 기장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년 12월중에 발견되어 이를 장부에 반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부채(단기차입금)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자산과 부채를 동시 기장누락한 이 건의 경우 자산만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인 부채 또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1998사업연도까지 부담한 염색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250백만원은 자산으로 정당하게 기장하였으면서 1999사업연도에 부담한 쟁점출자금만 당기비용으로 기장하여 자산누락한 사실로 볼 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장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염색협동조합에서 한 장의 청구서에 동시청구된 금액중 증기의 사용료, 폐수처리비등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쟁점출자금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였을 리가 없으며 쟁점출자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출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자산과 부채가 동시 기장누락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출자금이 1999사업연도중 염색협동조합에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해당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을 당기비용으로 기장하고 자산신고는 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출자금 상당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출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하여 자산(출자금)과 부채(단기차입금)가 동시 기장누락되었으므로 자산만 익금가산할 것이 아니라 기장누락된 부채(단기차입금) 또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1998사업연도 이전 출자분담금은 모두 자산으로 계상하여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출자금만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점인 2000.12월경에 비로소 소급하여 장부에 반영한 사실, 1매로 청구고지(염색협동조합에서는 폐수처리비, 증기사용료등과 함께 해당기분 출자분담금을 1매의 청구서로 조합회원사들에게 고지함)된 금액중 출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폐수처리비등 그 나머지만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등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출자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출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하여 자산, 부채 모두 기장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출자금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