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관련조합에 출자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자산누락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누락은 부채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관련조합에 출자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자산누락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누락은 부채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71(2001. 8.24)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염색협동조합(이하 "염색협동조합"이라 한다)에 1999연도분 출자분담금 32,772,01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자산으로 기장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출자금 상당금액을 익금가산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8,22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