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OO화학(주)로부터 1998.4.20~1998.6.26기간동안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55,000원, 3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1.3.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2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으나, OO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OOOOO호를 보면 2001.3.6 청구인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2001.3.6)로부터 94일이 지난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