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356 선고일 2001.12.03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56(2001.12. 3) �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 (주)○○○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10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8.20 청구외 이○○○에게 주당 2천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210백만원과 정상가액 735백만원(시가 1,050백만원의 70%)의 차액 525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1.4.19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8,3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525백만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방송의 누적되는 적자로 인한 자금난과 이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증자요구 우려 등이 청구법인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기에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년여 전과 3개월 후에 이루어진 3건의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이 "0원"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2천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주당 1만원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주식을 1999.11.12 청구외 (주)○○○가 이○○○에게 주당 1만원에 양도한 실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이○○○에게 주당 2천원에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12.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건 과세는 이○○○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방송의 기존주주 10인으로부터 발행주식 전체 350천주를 매수하여 1999.12.23 청구외 (주)○○○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사결과 이○○○는 1999.8.20부터 1999.12.29까지 ○○○방송의 발행주식 전체를 총 2,660백만원에 매집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105천주는 주당 2천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245천주는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2천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7 및 1998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을 과소하게 한 후 1999사업연도에 약 10억원을 일시에 감가상각하였는 바, 동 재무상태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를 하면 분식결산 상태인 1998.12.31자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1,888원이나 분식결산을 수정한 후에는 "0원"(산출액 - 1,172원)이 되며, 이후 계속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까지 주당 "0원"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수지분석과는 달리 결손이 계속되어 사업전망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업개시 당시에는 1998사업연도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1999.8.16자 이사회에서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각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주주임원차입금이 1999년도 1,244백만원, 2000년도 2,087백만원이 될 뿐 아니라 추가 자금부담 등이 우려되어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방송이 임차한 빌딩 관리비가 당시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나 ○○○방송의 2000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도 사업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감사의견이 있는 것 및 (주)○○○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에도 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알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주식을 주당 2천원에 양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인 선박부품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거래는 이○○○가 ○○○방송의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처분청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거래시기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기와 는 다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가 ○○○방송의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수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가액인 시가가 존재한다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만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본다.

○○○방송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외 (주)○○○주택이 21천주를 1998.4.27 청구외 (주)○○○기공에, 청구외 (주)○○○모방이 21천주를 1998.6.9 청구외 (주)○○○중전기에 각각 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8.20 이○○○에게 주당 2천원에 양도한 후 1999.11.12 청구외 (주)○○○는 21천주를, 1999.12.29 청구외(주)○○○기공도 21천주를 이○○○에게 각각 주당 1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998.4.27부터 1999.12.29까지 사이에 ○○○방송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당시 당해 주식들의 주당 평가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0원"에 불과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다른 주주들이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에 양도하는 주식을 청구법인만이 주당 2천원에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년여 전과 3개월 후에 이루어진 3건의 거래가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를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에 적용되는 시가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방송 주식의 거래사실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양도당시 주당 1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양도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국세청장 예규 법인46012-3055, 1996.11.4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210백만원과 정상가액 735백만원(시가 1,050백만원의 70%)의 차액 525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