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체납세액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체납세액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330(2001. 9.21) 蚌�○○○구 ○○○동 ○○○ 소재 (주)○○○통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년귀속분 법인세등 4건 합계 621,566,780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4.20. 체납법인의 대표자이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 목 과 세 기 간 납세의무성립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법 인 세 1998.1.1.∼12.31. 1998.12.31. 414,707,170 20,735,350 435,442,520 부가가치세 1998.1.1.∼6.30.
1998. 6.30. 168,814,200 8,440,710 177,254,910 부가가치세 1998.7.1∼12.31. 1998.12.31. 8,447,000 422,350 8,869,350 합 계 591,968,370 29,598,410 621,566,780
(1)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 전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②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인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중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청구인의 처는 20%를, 청구인의 동생은 1%를 소유하였고, 처분청이 2000.2. 쟁점체납법인의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의 고지전인 2000.4.30. 이미 폐업하였고,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4.20.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 청구인이 실질경영자임을 확인한 확인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체납법인의 재산현황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외 ○○○과 50: 50으로 출자하였으나 청구외 ○○○이 지명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상 51%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체납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12.31.기간중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8.5.28.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분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나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개정하여 동조제1항에 "과점주주는 체납세액중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동법률 부칙 제1조에서 "개정규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제2000서 1337호,200.12.2. 같은 뜻),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개정후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고, 동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하고 체납법인의 1998년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위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