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296 선고일 2001.10.10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96(2001.10.10) 처분청은 2001.1.19 ○○○지방검찰청동부지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의 "탈세혐의자적발통보"에 첨부된 공소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 소재의 나이트크럽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황○○○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6,609,470원, 2000년 1기분 125,099,030원과 특별소비세 1999년 12월분 53,033,770원, 2000년 1월 ∼ 6월분 6건 280,68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 청구인을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듯 하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의 기소내용 중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2001.5.18자 ○○○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탈세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 ○○○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영업이나 탈세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1.1.19 ○○○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혐의자적발통보(형삼61100-26, 2001.1.19)"의 내용상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갈혐의 등으로 공소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9년 12월 ∼ 200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유흥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황○○○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2000형 제38774호, 2000.1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황○○○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200고합318, 2001.5.18)에서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나, 판결문의 사실관계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을 대었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2001노437, 2001.8.29)에서는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원심파기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