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249 선고일 2001.10.10

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때 까지는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49(2001.10.10) 청구인은 2000.11.13 제주도 ○○시 ○○○동 ○○○ 소재 ○○○이용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997.5.1부터 1998.12.31까지의 매출액 256,356,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1.3.7 청구인과 청구외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71,820원(1997.1기 651,480원, 1997.2기 1,323,250원, 1998.1기 1,830,510원, 98.2기 1,96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97년 5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개월만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1997년 7월부터는 사실상의 동업관계가 해제되었음이 동업해제약정서, 녹취록, 투자대금 정산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해제약정서는 당초 1997.5.1자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쌍방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즉,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잘못 해석하여 동업해제약정일인 1999.7.15까지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1997.5.1 투자한 금액을 1999.7.15에 회수하였음이 동업해제약정서 및 어음공정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 장부에 의해 청구인의 수익(손실)분배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1997.5.1부터 1998.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는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1항에는『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1995.7.1 체결(실제 체결일은 1997.7.22임)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생긴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는 청구외 정○○○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고 각자의 지분율은 50:50으로 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을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되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상호 합의하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이는 1997.7.22 동업계약서 작성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간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으로 주로 동업계약서 작성과 쟁점사업장의 처분에 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작성한 약정서(동업해제)에 의하면, 1997.5.1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한 동업은 쌍방 합의하에 1999.7.15부로 해제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정산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정산금 지급방법은 지급일을 2000.2.2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1999.7.25부터 변제시까지 매월 25일에 이자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김○○○과 처분청이 2001.4.30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7.7월이후 쟁점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처분시까지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으며, 1997.5월부터 1999.7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 원본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1999.7.15까지 청구인과 동업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동업해제약정서, 녹취록, 청구외 김○○○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서, 투자대금 정산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민법상의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의미와 차이점을 들어 1997.7월부터는 사실상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는 당사자간에만 법률적 효과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실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99.7.22 쟁점사업장의 지분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외 김○○○이 동업해제 약정시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점, 동업해제약정서에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를 1999.7.15부로 해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투자시부터가 아닌 해제약정일 이후인 1999.7.25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 때까지는 쟁점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