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때 까지는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때 까지는 동업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49(2001.10.10) 청구인은 2000.11.13 제주도 ○○시 ○○○동 ○○○ 소재 ○○○이용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997.5.1부터 1998.12.31까지의 매출액 256,356,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1.3.7 청구인과 청구외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71,820원(1997.1기 651,480원, 1997.2기 1,323,250원, 1998.1기 1,830,510원, 98.2기 1,96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1995.7.1 체결(실제 체결일은 1997.7.22임)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생긴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는 청구외 정○○○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고 각자의 지분율은 50:50으로 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을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되 청구인에게 장부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상호 합의하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이는 1997.7.22 동업계약서 작성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간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으로 주로 동업계약서 작성과 쟁점사업장의 처분에 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작성한 약정서(동업해제)에 의하면, 1997.5.1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한 동업은 쌍방 합의하에 1999.7.15부로 해제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정산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정산금 지급방법은 지급일을 2000.2.2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1999.7.25부터 변제시까지 매월 25일에 이자 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김○○○과 처분청이 2001.4.30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7.7월이후 쟁점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처분시까지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으며, 1997.5월부터 1999.7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 원본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1999.7.15까지 청구인과 동업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동업해제약정서, 녹취록, 청구외 김○○○에게 송달한 내용증명서, 투자대금 정산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민법상의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의미와 차이점을 들어 1997.7월부터는 사실상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는 당사자간에만 법률적 효과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7.7.1부터 1998.12.31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실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1999.7.22 쟁점사업장의 지분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외 김○○○이 동업해제 약정시 쟁점사업장의 매상장부를 청구인에게 제시한 점, 동업해제약정서에 쟁점사업장의 동업관계를 1999.7.15부로 해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투자시부터가 아닌 해제약정일 이후인 1999.7.25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업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대금을 정산할 때까지는 쟁점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