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부-1234 선고일 2001.11.30

실질적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임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무상으로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쟁점건물신축 및 소유권보전 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34(2001.11.29),815,2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신축과 분양에 관한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소유의 ○○시 ○○구 ○○○동 ○○○외 3필지의 대지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743.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분양된 5동의 주택(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매각대금 371,867,123원의 무신고분에 대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6,815,2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과의 매매약정(이하 "쟁점매매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실지사업자는 김○○○이므로 김○○○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5동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1.25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설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건물신축후 청구인지분 4분의 3, 처인 박○○○의 지분 4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분양계약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계약체결한 점으로 볼 때 부동산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은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은 1998.11.10 김○○○과 쟁점토지의 매도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쟁점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층 및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인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되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사업자등록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 명의로 하고 매도자인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의 준공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대물변제키로 한 1층과 2층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매수인인 김○○○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도록 약정하였음이 ○○○합동법률사무소 인증(등부1998년 제14174호)을 받은 쟁점매매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과의 쟁점매매약정에 따라 청구인 등의 명의로 1998.11.25 업종을 건설업(주택 및 근린생활신축판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도 청구인 등이 받았으며, 쟁점건물이 준공되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신축전 쟁점토지의 소유와 쟁점건물의 보존등기 및 제3자 소유권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 ○○구

○○○동 ○○○ 대지 218㎡ 임○○○ 같은곳 ○○○ " 90㎡ 임○○○ 같은곳 ○○○ " 96㎡ 임○○○, 박○○○ 각 1/2지분임 같은곳 ○○○ " 174㎡ 임○○○, 박○○○ 각 1/2지분임 계 578㎡ 구 분 면 적(㎡) 보존등기 보존등기일 등기이전일 지층 (100호) 107.51 임○○○, 박○○○ 1999.7.24 101호 144.495 " " 102호 131,685 " " 201호 283.68 " " 301호 283.68 " " 401호 84.6 " " 402호 84.9 " " 1999.7.24 501호 84.6 " " 1999.7.24 502호 83.58 " " 1999.7.24 601호 78.48 " " 1999.9.6 602호 73.44 " " 2000.1.11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공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김○○○과의 쟁점매매약정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김○○○이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매약정서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 등이 김○○○과 권○○○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인 김○○○과 권○○○는 1998.10.10경 고소인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시가 5억원상당에 매수하면서 대금은 쟁점토지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1,2층을 대물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이를 분양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대물변제받은 고소인 소유의 빌라 1,2층을 압류토록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소인 등은 1999.3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신축빌라의 분양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교부받은 고소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를 복사한 다음 하청업자인 최○○○과 공사계약을 고소인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2000.5월 ○○○경찰서의 고소사건(피의자: 김○○○, 권○○○)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은 1998.11.10 고소인 임○○○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은 후 피의자가 쟁점토지위에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동 건물 1,2층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고소인이 건축주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최종까지 분양되는 점과 자신이 중도에 손을 띠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권○○○와 공모하여 1998.12.30 위 고소인에게 동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데 기성금이 없으니 주례1,3 ○○○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돈 6,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대물변제할 1,2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되면 변제를 하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그에 오신한 고소인으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주)○○○엔지니어링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설비 및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청구한 사건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2000가단18130, 2000.11.17판결)에 의하면, 김○○○이 마치 청구인이 도급자인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토지를 김○○○에게 매도하면서 매매잔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중 1,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부분은 편의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등의 명의를 경료하되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임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부상으로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에서 그중 5동의 주택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실질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