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02(2001. 8. 6)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7.7 3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999.3∼4월중 보유차량과 차고지를 전부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청구외 ○○○이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12.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01.1.12.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4,476,840원 및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9,9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2001.1.31 납기로 각각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는 1999.12.31, 부가가치세는 1999.6.30)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를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2.9 청구인에게 그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678,173,97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07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4,476,84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930원(체납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12.31 직권폐업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를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의 출자지분이 49.04%로 51%에 미달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외 ○○○ 및 ○○○의 지분 38.58%를 포함하면 청구인 및 ○○○의 출자지분이 51%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구외 ○○○ 및 ○○○는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00.10.23)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출자지분 현황 >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1998년 1999년 2000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본 인 5,895 39.09% 20,607 45.71% 5,895 13.08%
○○○ 부 친 1,500 9.95% 1,500 3.33% 1,500 3.33%
○○○ 타 인 3,734 24.76% 11,162 24.76% 3,734 8.28%
○○○ 타 인 2,084 13.82% 6,230 13.82% 2,084 4.62%
○○○ 타 인 1,867 12.38% 5,581 12.38% 1,867 4.14%
○○○ 타 인 15,000 33.27%
○○○ 타 인 15,000 33.27% 합 계 15,080 100% 45,080 100% 45,080 100%%
(3) 청구인은 1998.7.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 각각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000주(취득가액 150,000,000원)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명의개서시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의 출자지분이 51% 미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증자주식 취득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이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조서(2000가합19628, 2001.2.15)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원의 조정조서는 그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조정조서가 그 내용의 사실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외법인 등에 재직하면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누적 소득금액이 1억원 내외에 불과하고, 부동산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각각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신이 발행해준 영수증 이외에 달리 ○○○·○○○이 동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