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1-부-1202 선고일 2001.08.06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202(2001. 8. 6)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7.7 3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999.3∼4월중 보유차량과 차고지를 전부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청구외 ○○○이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12.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01.1.12.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4,476,840원 및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9,9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2001.1.31 납기로 각각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는 1999.12.31, 부가가치세는 1999.6.30)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를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2.9 청구인에게 그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678,173,97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07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1998.7.7 3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과 ○○○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납입하여 유상증자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고, 다만 이들이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함에 따라 공부상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서, ○○○과 ○○○이 실제 취득한 출자지분(각 33.27%)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의 출자지분 합계는 51%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거액의 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상증자 대금납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각호 생략) ⸂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804,476,84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930원(체납세액)을 체납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은 1999.12.31 직권폐업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를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의 출자지분이 49.04%로 51%에 미달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청구외 ○○○ 및 ○○○의 지분 38.58%를 포함하면 청구인 및 ○○○의 출자지분이 51%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구외 ○○○ 및 ○○○는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00.10.23)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출자지분 현황 >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1998년 1999년 2000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본 인 5,895 39.09% 20,607 45.71% 5,895 13.08%

○○○ 부 친 1,500 9.95% 1,500 3.33% 1,500 3.33%

○○○ 타 인 3,734 24.76% 11,162 24.76% 3,734 8.28%

○○○ 타 인 2,084 13.82% 6,230 13.82% 2,084 4.62%

○○○ 타 인 1,867 12.38% 5,581 12.38% 1,867 4.14%

○○○ 타 인 15,000 33.27%

○○○ 타 인 15,000 33.27% 합 계 15,080 100% 45,080 100% 45,080 100%%

(3) 청구인은 1998.7.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 각각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000주(취득가액 150,000,000원)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명의개서시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의 출자지분이 51% 미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증자주식 취득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이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5,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조서(2000가합19628, 2001.2.15)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원의 조정조서는 그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조정조서가 그 내용의 사실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외법인 등에 재직하면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누적 소득금액이 1억원 내외에 불과하고, 부동산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각각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신이 발행해준 영수증 이외에 달리 ○○○·○○○이 동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