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매입(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매입(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97(2001. 9.27) 2000년 제2기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4,94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8.1기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부가가치세 19,979,060 21,403,610 45,959,210 25,507,110 70,294,400 11,798,560 194,941,950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을 매입하여 위탁가공한 후 동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산물(어류 및 패류) 매입액 6,819,536,230원(이하 "쟁점매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제매입세액 198,627,21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매입하여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수산물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부인하여 2001.4.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94,941,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8.1기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부가가치세 19,979,060 21,403,610 45,959,210 25,507,110 70,294,400 11,798,560 194,941,9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6.28. 음식료품제조업(수산물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31.까지는 수산물가공공장을 가지고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다가 1998.1.1.부터는 생산직종의 인력수급 곤란 등으로 청구외 ○○○물산(○○○도 ○○○시 ○○○동 ○○○)에게 제조, 가공을 의뢰(위탁가공)하여 그 생산된 제품을 일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1998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면세로 매입한 쟁점매입수산물(6,819,536,230원)은 어류(아나고) 및 패류(새조개, 키조개 등)로서 이를 위 ○○○물산에 위탁하여 가공하는데 그 가공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재료를 해체 또는 탈각하여 해수세척을 하고 동 재료를 삶거나 직접 냉장한 후 포장함으로써 가공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공정별 작업사진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분류번호 1512에서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의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처리하는 활동도 제조활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쟁점매입수산물의 가공처리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수산물을 청구외 ○○○물산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관여정도 등을 보면, 수산물의 가공은 각 공정별 위생처리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쟁점매입수산물의 생산제품은 그 수요처가 일본국으로서 동 생산제품에 대한 제조, 가공 및 수출 등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책임이 청구법인측에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차장 박○○○ 등)을 위탁가공업체(○○○물산)에 파견시켜 각 공정별 가공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하고 있음이 쟁점매입수산물의 제조, 가공에 관한 작업일지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제조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된 상표를 붙여 청구법인이 일본국으로 직접 수출하고 있음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수산물을 청구외 ○○○물산에게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동 생산제품을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이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장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면서 모든 제조, 가공공정을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 및 책임하에 수행하였고, 생산된 제품도 청구법인이 그의 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