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197 선고일 2001.09.27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매입(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97(2001. 9.27) 2000년 제2기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4,94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8.1기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부가가치세 19,979,060 21,403,610 45,959,210 25,507,110 70,294,400 11,798,560 194,941,950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을 매입하여 위탁가공한 후 동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산물(어류 및 패류) 매입액 6,819,536,230원(이하 "쟁점매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제매입세액 198,627,21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매입하여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매입수산물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부인하여 2001.4.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94,941,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1998.1기 1998.2기 1999.1기 1999.2기 2000.1기 2000.2기 계 부가가치세 19,979,060 21,403,610 45,959,210 25,507,110 70,294,400 11,798,560 194,941,9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장을 설치하여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지는 않지만 미가공의 수산물을 매입한 후 이를 청구외 ○○○물산에게 임가공의뢰하여 제품생산을 하는데 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구매자 요구에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을 위 ○○○물산의 수산물 제조, 가공공장에 파견하여 공정감독 및 품질검사를 하고 완성품에 대하여 청구법인명의의 상표를 붙여 수출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비록 제조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가공의 주체가 당해 사업자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매입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처리하게 한 후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매입(쟁점매입수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서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6.28. 음식료품제조업(수산물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12.31.까지는 수산물가공공장을 가지고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다가 1998.1.1.부터는 생산직종의 인력수급 곤란 등으로 청구외 ○○○물산(○○○도 ○○○시 ○○○동 ○○○)에게 제조, 가공을 의뢰(위탁가공)하여 그 생산된 제품을 일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1998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면세로 매입한 쟁점매입수산물(6,819,536,230원)은 어류(아나고) 및 패류(새조개, 키조개 등)로서 이를 위 ○○○물산에 위탁하여 가공하는데 그 가공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원재료를 해체 또는 탈각하여 해수세척을 하고 동 재료를 삶거나 직접 냉장한 후 포장함으로써 가공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공정별 작업사진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분류번호 1512에서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의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처리하는 활동도 제조활동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쟁점매입수산물의 가공처리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수산물을 청구외 ○○○물산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관여정도 등을 보면, 수산물의 가공은 각 공정별 위생처리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쟁점매입수산물의 생산제품은 그 수요처가 일본국으로서 동 생산제품에 대한 제조, 가공 및 수출 등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책임이 청구법인측에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차장 박○○○ 등)을 위탁가공업체(○○○물산)에 파견시켜 각 공정별 가공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하고 있음이 쟁점매입수산물의 제조, 가공에 관한 작업일지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제조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된 상표를 붙여 청구법인이 일본국으로 직접 수출하고 있음이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수산물을 청구외 ○○○물산에게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동 생산제품을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이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장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면서 모든 제조, 가공공정을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 및 책임하에 수행하였고, 생산된 제품도 청구법인이 그의 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