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192 선고일 2001.10.29

연접한 부동산이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인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92(2001.10.29) �35,402,3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270㎡ 및 지상 주택 177.75㎡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같은 곳 ○○○ 소재 대지 239㎡ 및 지상 공장건물 125.49㎡·주택 67.31㎡는 일반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270㎡ 및 지상 주택 177.7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곳 ○○○ 소재 대지 239㎡ 및 지상 공장건물 125.49㎡·주택 67.3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9.7.1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이들 부동산은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1999.7.8 양도소득세 245,2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된 쟁점②부동산 중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면적 83.74㎡(토지면적 239㎡를 건물전체 면적에서 주택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②부동산 중 나머지(공장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면적 155.26㎡)와 쟁점①부동산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의 대지를 1958.8.8 취득, 1980.2.28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이 양도일까지 거주하였고, 연접한 쟁점②부동산의 대지 역시 1958.8.8 취득, 1958.6.13 지상에 공장건물과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직물공장으로 일시 사용하다가 주택단지내에 속해 있어 소음 등으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한 울타리 안에서 경계가 명확치 아니하여 임대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임대면적이 약50평이 되도록 불록담을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오던 중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붕괴될 위험이 있어 1994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그 사이 설치되어 있는 담장의 3분의 1 가량을 헐고 내왕 통로를 내어 김○○○이 쟁점①부동산인 주택의 부수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는 주택인 쟁점①부동산의 부수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가사, 쟁점②부동산의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①부동산의 부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쟁점②부동산은 1960년까지는 직물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년까지 창고용으로 임대하였던 바, 임차인들은 공부상 주택에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주거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앞서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의 부수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주택부분이 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부동산의 주택부분(일부 토지 포함)에 대하여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②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실제 주택부분이 없는 쟁점②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한 쟁점①부동산만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이에 담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로부분이 있었다고 하여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는 쟁점①부동산(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들은 멸실되고, 그 토지들도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상에 빌라가 신축되어 있으므로 통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비록, 쟁점부동산 사이에 일부 통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통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수 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도시민의 1세대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둘 다 공부상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이와 같이 공부상 기준으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오래된 쟁점②부동산 의 주택부분(부수 토지 포함)을 1세대 1주택으로 판정(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같은 뜻임)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공장건물 및 그 부수 토지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를 쟁점①부동산(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②부동산은 실제 주택이 없는 일반 부동산으로 보고 쟁점①부동산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구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 중 쟁점부동산의 토지들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75㎡, 같은 곳 ○○○ 소재 대지 424㎡, 같은 곳 ○○○ 소재 대지 10㎡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가 1982.3.3 위 같은 곳 ○○○의 필지에 합병되어 대지 509㎡로 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239㎡는 같은 곳 ○○○로 분할등기되어 쟁점부동산의 토지로 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건물은 세멘트벽돌조 스라브즙 주택 연면적 177.75㎡(지층 22.21㎡, 1층 85.79㎡, 2층 69.75㎡)이 1980.2.28 준공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9.7.1 최부돌로 명의 변경된 후 1999.7.6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은 1층 목조 와가 공장건물 125.49㎡와 목조 와가 1층 주택 67.31㎡가 1958.6.13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9.7.1 최부돌로 명의변경된 후 1999.7.6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김○○○이 1980.7.5부터 1999.6.29까지 위 같은 곳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위 토지들이 합병되기 전의 위 같은 곳 ○○○의 지번이 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이 1980.2.28 신축된 무렵에 전입된 점으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에 그와 처, 아들 2명 등 4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 대표이사 이○○○, 청구외 손○○○, 김○○○ 등 3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은 1960년경까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1993년까지는 창고 등으로 임대하였는바, 임차인들은 공부상 공장건물은 창고로 사용하고 공부상 주택(67.31㎡)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주거 불가능한 건물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임차인인 이조부페가 이사가고, 그 이후로는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 김○○○이 가재도구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0.11.8 처분청의 직원들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99.7.6 멸실되어 양수자 최○○○이 ○○○빌라를 건축하였으므로 현지확인은 불가하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주택 2채는 별개의 세대(사이 담 존재)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 ○○○구청 세무과에 내방하여 확인한 바, 1997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사항은 공부상의 각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를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수년 전부터 사이에 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1994년경부터 내왕통로를 내어 청구인의 아들 김○○○이 53평 정도나 되는 쟁점①부동산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총58평 정도 되는 쟁점②부동산의 건물들을 가재도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민으로서 4인 가족의 가재도구가 많다고 하여도 거주하고 있는 면적이 53평이나 되는데도 그것이 부족하여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을 가재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서로 연접하고 있지만,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 쟁점②부동산은 실제 거주용 주택이 없는 일반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①부동산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 사이에 담이 존재하여 별도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②부동산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이 있다고 하여 공부상의 용도기준으로 쟁점②부동산에도 거주용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부동산의 공장건물과 주택은 목조 와즙으로 1958경에 신축되어 양도일 현재 40년이 경과된 점으로 볼 때 위 건물들은 수년 전부터 노후되어 공부상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용 창고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4년 이후부터는 임대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②부동산의 공부상 주택은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다 할 것이다.

②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쟁점②부동산에 주거용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주택이 없는 일반 부동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