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152 선고일 2001.07.26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52(2001. 7.26).30 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전 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0.10.1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6,296,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292,000,000원으로 하여, 2001.2.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0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6.30 취득하여 1997년까지 본인의 관리하에 채소밭으로 경작하였으며, 1980.12.7 부산직할시로부터 유휴지예정통지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맹지라는 사유로 유휴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으며, 1982년 을류농지세를 체납하여 ㅇㅇㅇ구청에서 압류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27년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9.2월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개발할 수 없어 부득이 본인의 관리하에 27년간 채소밭으로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나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6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농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시 확인된 29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6.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5.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6,296,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은 2000.12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확인된 양도가액 292,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정하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6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