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46(2001.11.21)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중 ○○○금은(주)에 6차에 걸쳐 공급가액이 658,804,048원인 지금(Gold Bar) 60㎏(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금은(주)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하고 영세율거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2001.2.2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26,945,085원을 포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82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