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146 선고일 2001.11.21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46(2001.11.21)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중 ○○○금은(주)에 6차에 걸쳐 공급가액이 658,804,048원인 지금(Gold Bar) 60㎏(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금은(주)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하고 영세율거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2001.2.2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26,945,085원을 포함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82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쟁점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금은(주)와 수차례 거래를 하면서 수출이행 능력유무 등에 대한 확인도 없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동 법인이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는 허위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거래를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을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항에서는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를 ○○○은행이 발급한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구매승인서 발급관련 근거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에 의하면, 구매승인서 발급시 수출신용장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구매승인서는 이러한 구비서류 없이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만 제출받아 발급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둘째, 발급된 쟁점구매승인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은행 ○○○지점에 쟁점구매승인서의 발급경위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하여 회신을 의뢰(국심 46830-1040, 2001.9.25)하였으나, 동 은행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에 의하여 ○○○금은(주)에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조동지 2001-91, 2001.9.26)하였을 뿐 적법하게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구매승인서의 발급과 관련한 근거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물품매도확약서만 확인하는 선에서 발급이 이루어졌음을 구두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무서장이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에 대하여 회신을 의뢰(조사 46100-47, 2000.1.22)한 데 대하여도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구매승인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은 지금판매 등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기업으로서 1997년말 IMF이후 전국적인 금모으기운동을 기화로 지금거래의 유통구조가 불법적이고 구매승인서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구매승인서의 적법성이나 ○○○금은(주)가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내수판매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 건과 같이 비교적 큰 쟁점지금의 거래를 하면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구매승인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적격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이고,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