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부-1129 선고일 2001.09.10

건축사업 영위자의 설계용역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 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129(2001. 9.10) ㅇㅇ구 ○○○동 ○○○에서 건축사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2.1 1998귀속 수입금액을 264,816,000원으로 신고한 뒤, 1998.7.20 ○○○전문대학에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1998.8.13 수령한 57,000,000원(감리용역계약비 15,000,000원포함,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증액한 321,816,000원을 1998년의 수입금액으로 1999.5월 수정신고하고, 1998년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8월 청구인의 1998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중계상된 설계용역비와 증빙불비한 경비 등 48,633,59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57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전문대학과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대금 7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20%, 기본설계인도시 40%, 실제 설계인도시 40%로 받기로 하였으며, 1998.7.20 감리계약체결시 감리대금 30,000,000은 계약시 50%, 골조공사 완료시 30%, 사용검사 신청시 20%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당사자간 구두합의에 의하여 설계계약금 14,000,000원과 기본설계인도시 28,000,000원, 감리계약금 15,000,000원 계 57,000,000원의 쟁점수입금액을 계약금으로 1998.8.13에 수령하였고, 설계비 잔금 28,000,000원은 1999.1.14, 감리비 잔금 15,000,000원은 1999.8.7에 각각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고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완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두로 대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이 계약시 계약금으로 쟁점수입금액을 1998.8.13 영수하였으나, 실제 계약금은 용역을 수임하는 증거금으로 영수하였을 뿐으로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1999.1.14일이고, 또한 용역제공완료일이 1999.1.14일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1999년이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대부분 감리용역은 설계가 완료되고 건축물이 착공된 후 제공되므로 계약금 57,000,000원에 포함된 감리계약금 15,000,000원의 수입시기는 1999.1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감리용역착수가 1999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199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담당공무원이 수집한 건축물설계용역 준공검사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대학 ○○○ 증축공사 설계용역의 착수연월일이 1998.7.20이고, 실제 납품연월일은 1998.8.10로, 설계용역완료와 동시 건축물 설계용역준공검사원을 ○○○전문대학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중도금 지급이 없었고, 구두로 대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대학 ○○○팀의 1998.8.12자 지출품의서 및 청구인의 1998.8.10자 청구서에 의하여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설계비 42,000,000원(용역계약시20% + 기본설계인도시 40%), 공사감리비 15,000,000(계약시 50%) 계 57,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완료일이 1999.1월이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도 1999.1월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998.7.20 체결한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15,000,000원(50%), 골조공사 완료시 9,000,000원(30%), 사용검사신청시 6,000,000원(20%)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수령한 15,000,000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수령일로 보아 1998년 귀속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9호에서 『도급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전문대학 ○○○ 증축공사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1998.7.20 설계용역계약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계약금 42,000,000원과 감리계약금 15,000,000원인 쟁점수입금액을 1998.8.13 ○○○전문대학으로부터 수령하고, 청구인은 건축사설계사무소에 대한 1998년 수입금액을 1999.2.1 264,816,000원으로 신고한 뒤, 1999.5월 1998년 수입금액을 321,816,000원으로 증액시켜 수정신고하였으며, 1998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321,816,000원과 53,765,260원으로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0.8월 청구인의 1998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중계상된 외주설계용역비와 증빙불비한 경비 등 48,633,59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8.13 수령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용역을 수임하는 증거금으로 영수하였을 뿐이고,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것도 아니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1999.1.14일이며, 용역제공완료일도 1999.1.14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1999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창원시장의 착공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1998.7.20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2,764.75㎡의 설계용역을 7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은 용역계약시 20%(14,000,000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인도시 40%(28,000,000원), 실시설계(착공신고용)인도시 40%(28,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동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업무보수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시 50%(15,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30%(9,000,000원), 사용검사신청시 20%(6,000,000원)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1998.7.20)』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장의 착공신고필증(2001.3.28)에 의하면,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 착공이 1999.1.18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8.8.13 ○○○전문대학이 쟁점수입금액중 송금수수료 7,500원을 제외한 56,992,5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전문대학에 발행하여 교부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서(1998.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13 설계계약금으로 42,000,000원, 공사감리계약금으로 15,000,000원 계 57,000,000원을 ○○○전문대학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 관련 『건축물설계용역준공검사원』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70,000,000원, 계약년월일은 1998.7.20, 실제 설계도서 납품연월일은 1998.8.10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70,000,000원과 30,000,000원에 제공하기로 ○○○전문대학과 1998.7.20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를 1998.8.10 실제납품하였으며, 1998.8.13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였음이 ○○○전문대학 ○○○팀의 설계감리비 지출품의서, 용역계약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다르게 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전문대학 ○○○관 증축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전문대학과 계약하면서 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시 20%,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인도시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기본설계인도시 받기로 한 42,000,000원을 1998.8.13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7.20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98.8.13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인적용역제공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고, 건축사업 영위자의 설계용역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이므로(소득46011-2723, 1977.10.21 같은뜻) 1998.7.20 계약이 체결되고 1998.8.10 설계가 완료된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중 설계계약금 42,000,000원의 수입시기는 실시설계도를 ○○○전문대학에 제출한 1998.8.10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1999.1.18 공사가 착공되면서 비로소 공사감리용역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중 공사감리계약금 15,000,000의 수입시기는 1999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계약시 50%의 계약금을 1998.7.20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998.8.13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공사감리계약금 15,000,000원의 수입시기는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감리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998.7.20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사감리가 1999.11.8 시작되었으므로 1999년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1998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