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사실 증빙이 부족함을 이유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사실 증빙이 부족함을 이유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74(2001.10.31) �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수주한 송전용 철탑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6.1.1∼1998.12.31사업연도에 (주)○○○코리아외 15개 거래처로부터 자재비 및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572,08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1.1∼12.31사업연도 28,604,000원, 1997.1.1∼12.31사업연도 106,234,680원, 1998.1.1∼12.31사업연도 92,678,790원 합계 227,51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기초부분에 투입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는 부산건재 정○○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현장관리자 김○○○, 임○○○가 대금수령한 사실 및 정○○○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2) 1997사업연도 운반비 259,533,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은 명의차용자 김○○○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0노1687, 조세범처벌법위반, 2001.3.29)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이고, 나머지 223,413,000원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인 사실이 자금지출 절차와 실지 장비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1998사업연도 운반비 247,060,000원 중 ○○○건기 이○○○과의 거래액 16,520,000원과 ○○○중기 심○○○(실사업자 문○○○)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이고, 나머지 202,970,000원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자 김○○○, 임○○○의 대금수령확인서는 자재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 할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건재 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일자, 거래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담당공무원이 1999.4.12 ○○○건기의 실지사업자 김○○○(이○○○은 명의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건기 이○○○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1997사업연도 공급가액 36,120,000원과 1998사업연도 공급가액 16,5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중기 심○○○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나머지 잔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중기사업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과세자료 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 공급 가액 상호 성명 1996 1997 1998 (주)○○○코리아 김○○○ 65,495 111,075
○○○개발 황○○○ 38,503 24,100
○○○건기 박○○○ 14,560
○○○건기 최○○○ 24,860
○○○건기 이○○○ 36,120 16,520
○○○중기 금○○○ 11,440 5,500
○○○건기 정○○○ 15,100 58,520
○○○중기 송○○○ 7,875
○○○중기 심○○○ 27,570
○○○중기 김○○○ 21,600
○○○중기 류○○○ 21,950
○○○중기 천○○○ 22,650
○○○중기 최○○○ 5,500
○○○건기 금○○○ 5,500
○○○건기 이○○○ 5,500
○○○종합중기 이○○○ 32,150 합 계 16 업체 65,495 259,533 247,06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는 ○○○건재 정○○○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고, ○○○건기 이○○○과의 거래의 경우 명의차용자 김○○○에 대한 위 ○○○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기 심○○○(실사업자 문○○○)과의 거래도 ○○○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운반비 등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6.10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주)○○○코리아 대표이사 김○○○이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위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재비 실거래처 명세서와 실거래처 자금지출 총괄명세표 및 ○○○농협태야지점의 인출내역 확인서, 현장관리인 김○○○, 임○○○ 및 ○○○건재 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재비 실거래처 명세서를 보면, ○○○건재 정○○○과 실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명세임이 나타나고 있고, 실거래처 자금지출 총괄명세표 및 ○○○농협태야지점의 인출내역 확인서를 보면, 1996.8∼12월 ○○○건재 정○○○으로부터 잡자재를 매입한 금액은 72,044,500원(공급가액 65,495,000, 세액 6,549,500원)이나, 1996.10.22∼12.30 사이에 3회에 걸처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장관리인 임○○○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470,000,000원으로 임○○○가 위 470,000,000원 중 ○○○건재 정○○○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장관리인 김○○○, 임○○○ 및 ○○○건재 정○○○의 확인서를 보면, 김○○○, 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70,000,000원을 노무비, 잡자재비, 운반비, 경비 등의 대금으로 수령하여 정○○에게 잡자재 대금 72,044,500원을 지급하였고, 정○○○은 이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에게 자재비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및 금융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재비에 대한 거래일자, 거래품목별 수량, 단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둘째, ○○○건기 이○○○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건기 이○○○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52,640,000원(1997년도 36,120,000원, 1998년도 16,5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건기 이○○○(실사업자 김○○○)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김○○○)은 1995년부터 1998년말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처 이○○○, 피고인의 처제 이○○○의 명의로 덤프트럭 3대를 중기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주)○○○중기, (주)○○○건기에 지입하고 황○○○의 ○○○산업중기 사무실 일부를 빌려 증기대여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1)∼(7)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징역형에 처하였으며, 범죄일람표에 ○○○건기 이○○○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사건송치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김○○○의 범죄사실 중 가항(처, 처제 및 본인 명의)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하여 위 ○○○지방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고, 나항(이○○○ 명의)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 참고인 중지처분되어 있어 ○○○건기 이○○○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은 위 판결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가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건기 이○○○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및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셋째, 1998사업연도 ○○○중기 심○○○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중기 심○○○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27,5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중기 심○○○(실사업자 문○○○)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지청이 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장을 보면, 문○○○은 심○○○ 명의, 황○○○과 김○○○ 등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1997.1월부터 1999.1월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8회에 걸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환급, 공제받았다고 공소하였고, 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1998.7경 ○○○중기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1,22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997사업연도 223,413,000원 및 1998사업연도 202,970,000원 상당의 운반비 등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철탑공사 시공시 장비사용 및 덤프트럭 운반비 지급 절차는 당해 현장소장이 지입차주에게 작업량에 필요한 장비투입을 요청하면 지입차주의 책임아래 개인장비(덤프트럭 및 포크레인)가 현장에 투입되며 현장소장은 일정기간별로 작업량을 계산하여 장비 사용대금을 지입차주에게 정산하였고, 이때 지입차주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수금한 장비 사용대금을 자기 관리하에 투입된 개인장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아 현장소장에게 주는 바,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고, 금액지급도 현장소장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사에서 현장사무소로 전도금을 송금하고 현장관리 책임자는 지입차주에게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며, 지입차주는 지급받은 당해 용역대금을 현장에 투입된 장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모든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모든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그 비용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업체에게 장비사용료 및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