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인적사항, 공사현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이외 노무비는 추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인적사항, 공사현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이외 노무비는 추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66(2001. 7. 5) 사업연도에 청구외 ○○○산업 ○○○(○○○, ○○○시 ○○○구 ○○○동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1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 ○○○로부터 쟁점금액 23,000,000원(1998.1.25 11,000,000원, 1998.3.20 12,000,000원)을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공사원가 중 재료비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노무비 23,335,000원이 ○○○하천복개공사 등 4개 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상 노무비 발생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명 발생기간 노무비 (원)
○○○하천 복개공사 1997.11.15 ~ 1998.1. 4 10,125,000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1997.12.12 ~ 1998.1. 3 4,321,000
○○○수로 관보수공사 1997.12. 1 ~ 1998.1. 5 3,012,000
○○○하천 복개공사 1997.12.15 ~ 1998.1.10 5,877,000 계 23,335,000 처분청이 ○○○도 ○○○군 ○○○면장에게 조회(세이46220-10027, 2001.1.5)하여 회신(○○○ 46220-17, 2001.1.6)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천복개공사 등 4개 공사는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공사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실제 완공일 계약금액(원)
○○○하천 복개공사 27,700,000 1997.10.16 ~ 12.4 1997.12. 4 27,700,000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9,600,000 1997.10.15 ~ 11.14 1997.11.14 9,600,000
○○○수로 관보수공사 7,650,000 1997.10.15 ~ 11.24 1997.11.24 7,650,000
○○○하천 복개공사 19,100,000 1997.10.15 ~ 12.14 1997.11.24 19,100,000 위와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는 1998년도에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면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공사들은 1997년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잡급(노무비)장부에 의하면 노무비가 총 22,11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 잡급(노무비)장부에도 91,15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인적사항, 공사현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이외에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추가하여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