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기록부를 근거로 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통장기록부를 근거로 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55(2001.11. 3) 속분 31,098,000원, 1996년 귀속분 31,757,980원, 1997년 귀속분 214,505,680원, 1998년 귀속분 171,877,540원, 1999년 귀속분 145,182,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ㅇ구 ○○○동 ○○○에 소재한 "○○○예식장" 건물 및 토지 중 청구인의 형 ○○○준에게 무상 임대한 토지 470.7m2, 건물 970.8m2의 임대료는 부산시내 예식장 임대사례를 감안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구 ○○○동 ○○○ 토지 2,155.4m2 건물 4,206.4m2(본관 3,749.3m2, 별관 457.07m2: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룡, 형제 ○○○준, ○○○길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의 지분은 토지 931.4m2, 본관건물 1,966m2)하면서 쟁점부동산 본관건물의 1층과 지하의 상가 11개를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중 토지 470.7m2와 본관건물 970.8m2를 본관건물의 1층∼4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형(兄) ○○○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친족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관건물 1층과 지하에서 11개 점포를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일부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31,098,000원, 1996년 귀속분 31,757,980원, 1997년 귀속분 214,505,680원, 1998년 귀속분 171,877,540원, 1999년 귀속분 145,182,160원 합계 594,421,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5,827,540원, 1997년 제2기분 4,977,310원, 1998년 제1기분 4,818,920원, 1998년 제2기분 3,434,710원, 1999년 제1기분 4,240,490원, 1999년 제2기분 4,081,920원 합계 27,308,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연 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부당행위계산부인 60,121 63,433 197,408 168,720 146,819 636,501 부동산임대수입누락 221,760 174,496 146,928 543,184 합 계 60,121 63,433 419,168 343,216 293,747 1,179,68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관청이 부동산임대수입 적출근거로 삼은 통장기록부에는 사생활 입출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통장기록부는 1997.1월∼1998.6월까지 기록된 것으로 1998.7월∼1999.12월까지는 통장기록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1998.7월∼1999.12월의 임대수입을 추정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금액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수입 적출분 전체를 바로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이라도 적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형제들이 사용하는 건물연면적 기준으로 부속토지 사용면적을 안분계산하여 무상임대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예식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중에는 상가이용객들이 사용하므로 건물 연면적보다는 건물 바닥면적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무상임대 토지면적을 건물바닥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단순히 동일 건물내 지하 임대사례가 있다고 하여 예식장과는 상이하고 임대가가 예식장보다 높은 뷔페와 다방에 대한 임대가액을 토대로 무상임대료를 높게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황실예식장의 임대료 가액이나 인근 예식장 임대사례 등을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청구로서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에서 쟁점부동산 지하뷔페 임대료를 부당하게 산정했음을 인정하여 부동산임대수입누락금액 산정시 직권경정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 바, 아래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천원) 기 간 조사 및 과세처분 과세적부심결정 전세보증금 월세 전세보증금 월세 97.1월∼6월 100,000 4,500 100,000 4,500 97.7월∼98.6월 100,000 4,500 100,000 1,500 98.7월∼99.12월 100,000 4,500 100,000 1,000 지하다방의 경우도 처분청이 통장기록부에 1997.11.18 단 1회 345만원 입금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1개월분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인 바, 동 금액은 2개월 9일치 분에 해당하고 1997.11월∼1998.6월까지는 월세가 100만원이며 그 이후에는 월세를 전혀받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지하뷔페와 다방의 임대료가액에 층별배율을 적용하여 예식장 전체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형 ○○○준이 소유하고 있는 별건 상가건물(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의 층별배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1) 통장기록부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 누락분, 금전대차, 이자발생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일종의 비밀장부로서, 비록 1998.7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나, 그 기간 중에도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 IMF 등 당시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20% 내외 인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적출분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고, 과세당시 통장기록부상 수입금액을 전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며 금전대차나 이자발생 부분은 제외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확인서는 조사당시 제출된 것과 그 내용·글씨체 등에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적출된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 기장사업자의 경우 비록 세무조사 결과 실지조사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 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해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 사용면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수 개 건물에 부속한 토지는 각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또한 인근 예식장 임대실례 사례에 따라 이 건 예식장 무상임대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임대실례 가액의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 건물 내의 지하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적용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같은 건물내에 위치한 예식장 임대가액을 산정함은 합리적이고,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예식장의 임대가액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ㅇㅇ예식장의 토지 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 토지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임대료에 있어서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예비적청구와 관련하여, 비록 지하뷔페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상가의 임차료 평균 변동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1998년 이후에는 인하된 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지하뷔페 임대료도 하락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하다방 월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조사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통장기록부에 나타난 다방임대료를 토대로 월세를 345만원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예식장 무상임대 가액을 산정하면서 1층∼4층의 각 층별 임대료 산정시 쟁점외상가의 층별 임대료 배율을 적용한 것은, 양 부동산이 모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조가 동일하고, 임대인이 청구인의 가족들로 동일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외상가의 층별 임대수입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계산방법은 정당하다.
(2) 적출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과 청구인 형제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각자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연면적에 비례하여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무상임대 토지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예식장 건물의 무상임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임대료를 쟁점부동산 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임대한 지하뷔페와 다방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청구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뷔페 및 지하다방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예식장 건물의 각 층별 무상임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개 부동산인 쟁점외상가의 층별 임대료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부당행위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생략) ⸄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부동산은 토지 2,155.4m2, 건물 4,206.04m2이며,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룡 및 동생 ○○○길이 공유(청구인 43.2%, ○○○룡 13.6%, ○○○길 43.2%)하고 있으며, 건물은 본관 3,749.3m2, 별관 457.07m2로 구성되고, 본관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준이 공유(각 1/2지분)하면서 청구인은 1층 및 지하점포(11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형 ○○○준은 1∼4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별관건물은 청구인의 동생 ○○○길이 소유하면서 점포(9개)를 임대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중 일부를 본관건물 1∼4층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형 ○○○준에게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해 이를 친족간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일부신고 누락한 것을 적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장기록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조서, 임차인의 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무상임대 면적을 산정한 방법을 보면, 본관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공부상 소유면적 1,966m2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 995.2m2를 제외한 나머지 970.8m2를 청구인의 형 ○○○준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았고, 토지는 청구인과 형제들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931.4m2중 470.7m2를 ○○○준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무상임대가액 산정방법을 보면, 본관건물내의 지하뷔페와 다방의 1997년도 당시 임대료(뷔페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 다방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45만원 합계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795만원)를 파악하여 동 금액에 쟁점외상가의 층별 임대료 배율(지하 1.0, 1층 2.23, 2층 1.18, 3층 0.8, 4층 0.58)을 적용하여 예식장이 차지하고 있는 1∼4층 전체임대료를 계산하고, 쟁점부동산 토지의 공시지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토지·건물 각각의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안분계산하였으며, 동 가액에 청구인의 무상임대 토지와 건물면적을 곱하여 1997년도 당시의 무상임대 가액을 산정하였고, 나머지 4개연도의 임대료는 본관건물 11개 상가의 연도별 평균 임대수입 변동비율(1997년을 1.0으로 보고 1995년은 0.3, 1996년은 0.31, 1998년은 0.88, 1999년은 0.73)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내의 예식장(상호는 "○○○예식장"임)사무실에서 확보하여 부동산임대수입 적출 근거로 삼은 통장기록부에는 청구인과 가족들의 사생활 입출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기록된 기간도 전체 과세기간의 일부인 1997.1.1∼1998.6.3에 대해서만 있을뿐 1998.7.1∼1999.12.31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추정하여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혁 등 임차인들의 확인서 11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당초신고 처분청경정(A) 청구주장(B) 차이(A-B) 278,083 821,267 646,368 174,899 통장기록부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 예식장 사무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예식장 사무실 입출금 등이 일별로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보이고, 비록 1998.7월 이후에는 통장기록부 내용이 없으나 청구인이 그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상가가 비어있었다거나 월세를 20% 이상 인하할 정도로 영업환경이나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의 확인서 이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통장기록부가 있는 기간은 이를 토대로, 기재가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는 IMF에 따른 경기위축을 감안하여 월세를 20% 내외 감액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과 기존 신고분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적출된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이라도 적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2000서2099, 2001.6.21 ; 대법96누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취지), 단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결정 방법을 배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토지의 무상임대 면적을 산정할 때, 청구인 형제들이 예식장과 부동산임대업에 각각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물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부속토지의 사용면적은 건물 연면적보다는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예식장은 혼주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축하객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주차장 중 예식장 건물연면적에 상응하는 일정 면적은 예식장 이용고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 복수 건물이나 상가에 부속한 토지는 그 상가건물 이용면적에 비례하여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무상임대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내에서 청구인과 형제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에 비례하여 부속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무상임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여건, 주변환경, 예식업의 특성, 동일업종에 대한 임대시세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일 건물내 지하에 임대사례가 있다고 하여 예식장과는 업종과 영업환경, 수익성 등이 상이하고 통상 임대가격이 예식장보다는 높은 뷔페와 다방에 대한 임대가액을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과세처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지하의 뷔페와 다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임대되고 있으므로 동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예식장 무상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결혼 등의 예식수요는 연중 봄·가을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별로 수입금액에 기복이 있어 연평균 예식장의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예식장 이용고객은 결혼이 보통 평생에 1회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예식장 선택시 예식장의 외관이나 내부시설·장식 등을 감안하는 점, 예식장은 건축단계부터 예식업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설령 영업실적이 양호하지 않아도 중도에 상가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식장 임대는 비록 동일건물내 임대사례라고 하더라도 뷔페나 다방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단위 면적당 임대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뷔페와 다방에 적용된 임차료가 예식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무상임대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식장(부산광역시 ㅇㅇㅇ구 ○○○동 ○○○ 소재)의 공시지가(1997년 기준 4,000천원/m2)가 이 건 예식장 공시지가(19997년 기준 12,100천원/m2)의 1/3 수준이므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으나, 예식장의 수익성은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여건, 외관, 내부시설, 유행 등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예식장 임대수입이 공시지가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1980.4월 개업하여 영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어 그 외관이나 내부시설이 낙후되고 유행에 떨어져 1997년 이후 수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현저히 감소하여 결국 2000.5월 폐업한 이 건 예식장의 단위 면적당 토지임대료 가액(임대보증금 기준으로 평당 12,451천원∼14,637천원)이 같은 부산시내 ○○○예식장의 임대가액(임대보증금 기준으로 평당 4,290천원, 세무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가액 공급명세서상 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예식장의 무상임대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하뷔페와 다방을 기준으로 책정한데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단위: 백만원) 연 도 1997년 1998년 1999년 금 액 553 408 282 ⸃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준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임대가액을 산정하면서 단순히 동일 건물내의 특수관계없는 타인 임대사례가 있다고 하여 업종, 수익성, 내부공간 활용도, 수입금액 발생양태 등에서 예식장과 상이한 뷔페와 다방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산시내 예식장의 타인 임대사례를 감안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 및 쟁점(4)에 대해서는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