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식장 부대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054 선고일 2001.11.22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적용할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건물 내 같은 장소에서 특수관계없는 직전 임차자에게 적용된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54(2001.11.22) 세 200,94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식에게 무상임대한 기간을 10개월에서 7개월로 3개월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미장원, 사진촬영, 비디오, 주례 등 타인이 영업했다고 주장하는 82,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예식장 계산서 이중발행분 21,272,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나 기장에서 누락한 지방세 13,977,520원, 지급이자 33,090,39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1.1.9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070,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지방세 7,227,610원, 지급이자 42,976,45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세무서장이 2001.1.9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55,01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36,259,83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1999.9월 이후 예식장 부속주차장 관리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세무서장이 2001.1.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369,19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서 예식장 이중계산서 발행분 19,338,181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8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57m2 건물 860.4m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155.4m2 건물 2개동 4,324.57m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룡, 동생 ○○○근, ○○○길, ○○○식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예식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997.3월부터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1층과 2층 348.96m2를 청구인의 동생 ○○○식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친족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과 쟁점2부동산의 예식장 및 부속주차장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200,948,560원, 1998년 귀속분 148,070,020원, 1999년 귀속분 123,755,010원 합계 472,773,590원과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2,369,190원, 1997년 제2기분 3,041,890원, 1998년 제1기분 9,001,490원, 1998년 제2기분 3,039,880원, 1999년 제1기분 5,494,850원, 1999년 제2기분 5,630,060원, 2000년 제1기분 6,493,840원 합계 55,071,2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합 계 쟁점1 부동산 부당행위계산부인 163,180 182,448 158,526 0 504,154 부동산임대수입누락 51,510 43,110 32,925 0 127,545 쟁점2 부동산 예식장수입누락 175,791 63,412 22,957 0 262,160 주차장수입누락 26,819 54,986 81,805 합 계 390,481 288,970 241,227 54,986 975,66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1층·2층의 무상임대에 대해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의 계산을 부인할 당시 적용할 임대보증금을 직전 임차자에게 임대한 가액인 평당 약 20,000,000원(연간기준)으로 보았으나, 이를 인근시세인 3,300,000원∼4,4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식이 쟁점1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직전 세입자가 퇴거한 직후인 1997.3월부터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건물내부수리가 완료된 1997.7.25 이후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직전 임차자 퇴거시점 부터 내부수리 완료때까지인 5개월을 무상임대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수입 적출분 전체를 바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이라도 적용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또는 아래 표와 같이 세무신고 당시 미처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재산세 30,104,440원, 쟁점1부동산의 취득목적으로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3개년분 112,326,686원을 부동산임대수입 적출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지 방 세 15,636,570 7,227,610 7,240,260 30,104,440 지급이자 33,090,399 42,976,455 36,259,832 112,326,686

(4) 1997년도 예식장 수입금액에는 아래 표와 같이 타인이 명백하게 영업한 미장원, 야외촬영, 스넵사진, 비디오, 주례 등 청구인의 수입으로 볼 수 없는 부분 8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위: 백만원) 업 종 미장원 야외촬영 스넵사진 비디오(2인) 주례(2인) 합계 금 액 35 9 20 12 5 82 적출된 쟁점2부동산의 예식장 수입금액에는 1997년 6월중 예식장 계산서가 2중으로 발행된 21,27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예식장 건물분 재산세 3년치분으로 3,651,865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신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재산세 483,410 1,600,295 1,568,160 3,651,865

(5) 청구인은 예식장 부속 주차장을 유료화한 1999.9월부터 검표나 주차료 징수 등을 위해 주차장 관리직원 4인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므로 1999.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급된 인건비 20,400,000원(정규직원 3인: 1인당 150만원/월, 특근: 일당지급분 60만원/월)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하고, 예식장을 이용한 혼주와 가족, 지하부페 이용고객들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무료 주차료 9,450,000원을 적출된 주차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의 인근 임대실례 가액의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같은 건물내 같은 장소에서 특수관계없는 직전 임차인에게 적용한 임대보증금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동 가액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쟁점1부동산의 내부수리는 ○○○식이 자신의 사업(○○○ ○○○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사용 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같은 기장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지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는 확인결과 기장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급이자의 경우는 인정해준 사실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영수증이나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추인해야 할 것이다.

(4) 적출된 예식장 수입금액에는 타인이 영업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1998년도 예식용품비에 사진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야외촬영 수입대장을 예식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통장기록부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청구주장 가액은 과세적부심 당시 주장한 것과 다소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예식장 수입금액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2중 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예식장 결산서상의 월별매출액과 내부처리용 계산서를 가지고 다시 대사해 보면 오히려 매출누락 금액이 증가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고, 청구인이 지출했다는 예식장 건물 재산세는 장부 확인결과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예식장 부속 주차장 관리인들이 1999.9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나, 동 주차장은 예식장이 영업을 개시한 1980년대부터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혼주 등에 대한 무료주차료는 처분청이 근거로 한 현금출납장에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1층 및 2층을 동생에게 무상임대한 것을 처분청이 친족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하면서 직전 임차자의 임대료 가액을 기준임대료로 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1부동산의 1층·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적출된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하는 지방세,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예식장 수입금액에 미용, 야외촬영, 스넵사진, 비디오, 주례 등 타인의 영업수입이 포합되어 있는 지 여부, 예식장 계산서가 2중으로 발행되어 수입금액이 중복계상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쟁점2부동산의 예식장 건물분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5) 예식장 부속 주차장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비용을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 혼주와 그 가족, 예식장 지하식당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차료 상당액을 주차장 수입금액 적출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생략) ⸄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등】⸁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단서생략)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1층과 2층을 1997.3월부터 1999년까지 동생 ○○○식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신의 소득을 부당하게 504,154,000원만큼 감소시켰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동생 ○○○식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동 부동산 인근의 임대시세인 평당 3,300,000원∼4,400,000원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같은 구 ○○○동 ○○○에 소재한 건축물 대장과 임대수입 신고내용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식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장○○○(쟁점1부동산의 전 소유자), ○○○연이 쟁점1부동산의 1층과 2층을 각각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식이 무상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1997년 중반으로 동 시점은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기 이전으로, 청구인이 동생에게 무상임대할 당시와 그 이전 시점간에 임대수입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달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적용할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건물내 같은 장소에서 특수관계 없는 직전 임차자에게 적용된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88누3987, 1989.11.14외 다수 같은 취지)

(2) 쟁점(2)에 대하여본다. 청구인은 ○○○식이 쟁점1부동산의 1층과 2층을 무상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7.3월이 아니라 내부수리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인 1997.8월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내부수리 공사도급계약서(1997.6.4)를 보면 공사명이 『○○○ ○○○점 내장공사』로 확인되는 바, 공사목적이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이 자신이 경영할 간이음식점 용도로 기존의 내부시설을 교체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준비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기 계약서상의 내부수리 공사기간인 1997.6월∼7월 2개월을 무상임대 기간에 포함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1부동산의 1층과 2층의 직전 부동산임대차계약 기간이 1997.2월로 만료되고, 이에 따라 당시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장○○○와 ○○○연이 1997.2월중 퇴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상기 내부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997.5월 이전에도 ○○○식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직전 임차인의 퇴거시부터 상기 내부공사가 시작될 때까지인 199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을 ○○○식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기록부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1999년 동안 총 127,545,0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장기록부,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적출된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을 계산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0서2099, 2001.6.21 ; 대법96누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취지), 단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결정 방법을 배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 1997년∼1999년 3개년분 30,104,4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1.6.13,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장 발행)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중 일부인 9,979,110원만 기존 신고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세 납부액과 기장에 반영된 금액과의 차이인 21,205,130원(1997년, 1998년분 합계)은 적출된 쟁점1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납 부 액(A) 15,636,570 7,227,610 7,240,260 30,104,440 기장내용(B) 1,659,050 0 8,320,070 9,979,120 차이 (A-B) 13,977,520 7,227,610 △1,079,810 20,125,320 (라) 또한, 1997∼1999년의 지급이자 112,326,686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1996.6.4 ○○○은행 ○○○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월별로 계속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이 제출된 금융거래조회내역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820,000,000원으로 등록세 영수증(1996.6.5)상의 과세표준 2,32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쟁점1부동산의 취득에 추가자금이 소요되었으며, 쟁점1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장○○○는 쟁점1부동산 매매당시 상기 대출금 300,000,000원을 1996.6.5 잔금의 일부로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01.9.14)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시점(1996.6.4)이 쟁점1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1996.6.8)의 직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대출금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목적으로 대출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상기 대출금 300,000,000원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12,326,686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출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실내에 보관되어 있던 내부처리용 계산서를 근거로 1997년∼1999년 동안 총 262,160,000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내부처리용계산서,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년도 예식장 수입금액 중 미장원, 야외촬영, 스넵사진, 비디오, 주례 등 총 82,000,000원은 타인이 예식장에서 영업한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헤어플러스"라는 상호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고급미용업 영위, 사업자등록번호 ○○○), 안○○○(야외촬영기사, 주민등록번호 ○○○), 최○○○(스넵촬영기사, 주민등록번호 ○○○), 오○○○(촬영기사, 주민등록번호 ○○○), 김○○○(비디오 촬영기사, 주민등록번호 ○○○), 최○○○(주례, 주민등록번호 ○○○), 윤○○○(주례, 주민등록번호 ○○○) 각인의 확인서(2001.3월)를 제출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항목들은 예식장계약 체결시 별도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예식장 대관계약에 포함되었음이 예식장 내부처리용 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미용, 사진업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각각 제공받아서 최종 소비자인 예식장 이용고객에게 일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1990서271, 1990.5.1, 국세청 예규 부가 1265.2-1322 같은 취지), 상기 타인 영업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미장원,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등의 업종은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여 통상 예식장에서 직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상기 확인서 작성자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례를 제외한 각자가 모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진대금 이외에 미용, 비디오, 주례 등은 예식장 운영비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일면 신빙성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처분청은 예식장 계산서 2중발행분 21,272,000원에 대해서 예식장 결산서상 월별매출액과 내부처리용 계산서를 다시 대사하는 경우 매출누락 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중복계상된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매출누락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을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예식장 수입금액누락 적출분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1997년∼1999년 쟁점2부동산의 예식장 건물분 재산세 3,651,86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1.6.13,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장 발급)를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내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 계 청구주장 483,410 1,600,295 1,568,160 3,651,865 기장내용 1,039,000 3,447,430 3,378,440 7,864,870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주차장출입장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9년∼2000년중 총 81,805,000원의 주차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주차장출입장 사본, 조사복명서, 심판청구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예식장 부속 주차장이 1999.9월 이후 유료화되면서 주차장관리를 위해 채용한 4명의 4개월치 인건비 총 20,400,000원을 주차장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외 3인의 확인서(2001.3.15)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회결과 청구인은 주차장 관리인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1999.9월에 처분청에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등록당시 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으로 보이고, 유료화에 따라 검표, 주차료 징수, 차량관리 등을 위한 추가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인은 상기 확인서 이외에 달리 위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 고용인원수, 급여액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또한 예식장 이용자중 혼주와 그 가족, 지하식당 이용고객들에게는 무료로 주차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9,45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주차장출입장은 개개 차량의 입출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별 주차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일종의 현금출납장과 유사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혼주 등에 대한 무료주차의 경우에는 동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주 등에 제공한 무료주차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