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036 선고일 2001.07.14

분양사무실에 대한 수도료와 전기료납부 등에 의해 실제 사용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36(2001. 7.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이전계획에 따라 ○○○시 ○○○구 ○○○동 ○○○ 소재 공장부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미분양상가 19개점포 3,08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6.8.부터 임대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연면적의 10%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이하 "임대전용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보아 1997.4.1∼1998.3.31.귀속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28,054,655원, 1998.4.1.∼1999.3.31.(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75,612,381원, 1999.4.1∼2000.3.31(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94,801,386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2001.2.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8,252,410원(1998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는 결손이었음)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502호 213.658㎡는 분양사무실로, 503호 247.003㎡는 무역사무실로 사용하여 합계 460.661㎡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직접사용면적 460.661㎡는 쟁점건물 총면적 1,956.681㎡의 10%인 195.6681㎡를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차입금이자가 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은 그 면적이 3,083.41㎡이고, 쟁점부동산중 502호는 전기료와 수도료의 부과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은 503호 247.003㎡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연면적 3,083.41㎡의 10%인 308.341㎡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은 차입금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 중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에 의해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98.12.12. 이전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1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은 『법 제1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2항은 『영 제129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미분양상가 19개호실 3,083.41㎡으로서, 상가 1개 488.6㎡와 사무실 12개 2,339.34㎡ 및 오피스텔 6개 255.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은행에 488.601㎡를 임대하였고,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중에는 청구외 ○○○은행등 12개업체에 1,956.681㎡를 임대하였으며, 2000사업연도말 현재 사무실 5개 1,039.949㎡와 오피스텔 2개 86.78㎡ 합계 7개 1,126.729㎡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현황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현황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의 연면적은 쟁점부동산면적 3,083.41㎡중 실제 임대계약이 체결된 1,956.681㎡이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502호 213.658㎡는 분양사무실로, 503호 247.003㎡는 청구법인의 무역사무실로 사용하여 합계 460.661㎡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는 임대용부동산연면적 1,956.681㎡의 10%인 195.6681㎡를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자료와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월별관리비 납부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전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임대용부동산연면적은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인 3,083.41㎡이고, 502호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503호는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면적이 247.003㎡로 쟁점부동산연면적의 10%인 380.441㎡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입장인 바, 임대용부동산중 공실면적은 임대를 위해 보유하면서 임차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면적이므로 사실상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임대계약체결이 없다고 하여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 공실면적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공실면적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외에 유지관리비도 손금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임대전용부동산판정을 위한 임대용부동산의 연면적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인 3,083.4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2호의 경우 수도료와 전기료가 전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무역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3호 247.003㎡는 1998.5.∼1999.1.기간중 전기료 182,204원을 납부한 사실등에 의해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으나 그 면적이 쟁점부동산 연면적 3,083.41㎡의 10%인 308.341㎡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당해 부동산가액과 청구법인의 자기가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