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실에 대한 수도료와 전기료납부 등에 의해 실제 사용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함
분양사무실에 대한 수도료와 전기료납부 등에 의해 실제 사용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36(2001. 7.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이전계획에 따라 ○○○시 ○○○구 ○○○동 ○○○ 소재 공장부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미분양상가 19개점포 3,08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6.8.부터 임대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연면적의 10%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이하 "임대전용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보아 1997.4.1∼1998.3.31.귀속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28,054,655원, 1998.4.1.∼1999.3.31.(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75,612,381원, 1999.4.1∼2000.3.31(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에 94,801,386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2001.2.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8,252,410원(1998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는 결손이었음)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미분양상가 19개호실 3,083.41㎡으로서, 상가 1개 488.6㎡와 사무실 12개 2,339.34㎡ 및 오피스텔 6개 255.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은행에 488.601㎡를 임대하였고,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중에는 청구외 ○○○은행등 12개업체에 1,956.681㎡를 임대하였으며, 2000사업연도말 현재 사무실 5개 1,039.949㎡와 오피스텔 2개 86.78㎡ 합계 7개 1,126.729㎡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현황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현황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임대용부동산의 연면적은 쟁점부동산면적 3,083.41㎡중 실제 임대계약이 체결된 1,956.681㎡이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502호 213.658㎡는 분양사무실로, 503호 247.003㎡는 청구법인의 무역사무실로 사용하여 합계 460.661㎡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는 임대용부동산연면적 1,956.681㎡의 10%인 195.6681㎡를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자료와 쟁점부동산의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월별관리비 납부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전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임대용부동산연면적은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인 3,083.41㎡이고, 502호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503호는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면적이 247.003㎡로 쟁점부동산연면적의 10%인 380.441㎡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입장인 바, 임대용부동산중 공실면적은 임대를 위해 보유하면서 임차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면적이므로 사실상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임대계약체결이 없다고 하여 임대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 공실면적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공실면적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외에 유지관리비도 손금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임대전용부동산판정을 위한 임대용부동산의 연면적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인 3,083.41㎡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2호의 경우 수도료와 전기료가 전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무역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503호 247.003㎡는 1998.5.∼1999.1.기간중 전기료 182,204원을 납부한 사실등에 의해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으나 그 면적이 쟁점부동산 연면적 3,083.41㎡의 10%인 308.341㎡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당해 부동산가액과 청구법인의 자기가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