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35(2001.10. 4) 시 ○○○구 ○○○동 ○○○ 대지 197㎡ 및 건물 878.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6.6.1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5.12 청구외 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50,000,000원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건물가액을 181,272,080원으로 보고 2001.3.2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19,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단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6.6.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199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상 건물분 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감가상각하여 잔액인 95,395,191원을 잔존가액으로 하여 손○○○에게 2000.5.12 양도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을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양수인간에 과세유형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1996년에 대하여는 외부조정, 1997년은 간이(표준율에 의한 추계신고), 1998년은 간이(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1999년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고, 1996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에는 토지는 금액 미계상, 1997년과 1998년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은 토지를 551,600,000원, 건물을 95,395,191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상근거가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계상한 금액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일 당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되어 2000.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에서『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4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장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1996년∼1999년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1996년도(외부조정)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미계상하고 건물부분만 102,923,046원으로 기재하였고, 1997년도(간이: 표준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미제출하였으며, 1998년도(간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미제출하였고, 1999년도(자기조정)의 경우 토지를 551,600,000원, 건물을 95,395,191원 계상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에 대하여 계상근거도 없이 임의로 계상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 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하는 합리성을 지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국심99부3, 1999.8.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건물가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