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020 선고일 2001.10.04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등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20(2001.10. 4) 역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7~199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각 신고한데 대하여 2000.12월경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위 음식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116,931,000원(1997년 귀속분 34,117,000원, 1998년 귀속분 33,646,000원, 1999년 귀속분 49,168,000원의 합계액임.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한다)과 가공원가 계상금액 80,358,981원(1997년 귀속분 43,743,096원, 1998년 귀속분 36,615,885원의 합계액임. 이하 "쟁점가공원가계상금액"이라고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01.1.12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가공원가계상금액은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572,97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530,88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851,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은 50여평의 사업장으로서 비빔밥을 주요 메뉴로 하고 있는바, 원·부재료 구입처가 대부분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재료구입과정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사정 등으로 부득이 수입금액을 100% 신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이 건 연도별 경정소득금액은 경정수입금액 대비 1997년 46.99%, 1998년 41.93%, 1999년 28.95%로서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에서 원·부재료를 아무리 아껴 쓰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득율은 나올 수가 없고, 신고수입금액 대비 매출누락금액의 비율도 1997년 21.41%, 1998년 19.13%, 1999년 26.68%로서 현저히 높은 편이며, 부재료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비율도 1997년 78.5%, 1998년 76.9%로서 현저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위 ○○○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공원가로 계상한 원·부재료 등 중요부분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의 기장내용도 시설규모, 원·부재료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소득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취·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장에 의해 신고된 소득금액에 일부 매출누락금액을 합산하고 가공원가 계상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가공원가계상금액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의 매출누락과 가공원가계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들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으로 인하여 장부기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아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 대한 처분청의 연도별 경정소득금액은 경정수입금액 대비 1997년 46.99%, 1998년 41.93%, 1999년 28.95% 정도가 되고, 신고수입금액 대비 매출누락금액의 비율은 1997년 21.41%, 1998년 19.13%, 1999년 26.68% 정도가 되며, 부재료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비율도 1997년 78.5%, 1998년 76.9% 정도 되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결산까지 한 다음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가공원가계상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던가 기장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기장된 내용들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이 없어 보인다. (단위: 천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매출액 159,376 175,750 183,180 비용계·재료비·인건비·기타 145,420 94,411 17,900 33,109 158,603 99,196 18,340 41,067 165,878 86,198 37,200 42,480 당기순이익 13,955 16,078 15,769 ※ 재료비는 원·부재료 구분없이 계상되었음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가공원가계상금액 등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경정소득율 등이 현저히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95누 6809호, 96.1.16. 국심 95구 2530호, 1995.1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