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1016 선고일 2001.08.29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16(2001. 8.29) ㅇㅇ구 ○○○동 ○○○에 소재한 ○○○교통(주)가 1998.2기∼1999.1기 부가가치세 3,669,9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720,580원 합계 387,390,500원을 체납하자 2001.3.10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교통(주) 발행주식 76.11%(27,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통(주) 주식을 취득하거나 수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주) 주식 76.11% 소유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통(주) 대표이사 ○○○이 임의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교통(주)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교통(주) 주식 27,400주 중 16,2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를 면탈하려고 하였으나 동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인지한 ○○○이 주식의 양수를 거부하여 사실상 주식양도행위는 없었고, ○○○교통(주)의 대표이사인 ○○○이 고령이고 ○○○교통(주)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교통(주)의 주주인 ○○○산업(주)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하고, ○○○지방국세청의 체납처분 회피협의자 추적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과의 주식양도행위는 없었으며, ○○○교통(주) 사업폐지시까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교통(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가목 내지 다목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교통(주)는 청구인의 모 ○○○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76.11%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교통(주)가 1998.2기∼1999.1기 부가가치세 3,669,9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720,580원 합계 387,390,5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교통(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교통(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에 대하여 위 ○○○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과 ○○○교통(주) 사장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1998.6.2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교통(주) 주식 10,800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제의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였다가, 이후 청구외 ○○○이 ○○○교통(주)가 이미 택시와 영업권을 매각하여 동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현금 상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현금 상환을 약속하고, 2000.2.22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 징세과는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2000.11.17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통(주)의 최대주주로서 ○○○과의 주식양도행위는 없었으며, 사업폐지시까지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통(주)의 주식 76.1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