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16(2001. 8.29) ㅇㅇ구 ○○○동 ○○○에 소재한 ○○○교통(주)가 1998.2기∼1999.1기 부가가치세 3,669,9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720,580원 합계 387,390,500원을 체납하자 2001.3.10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교통(주) 발행주식 76.11%(27,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교통(주)는 청구인의 모 ○○○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76.11%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교통(주)가 1998.2기∼1999.1기 부가가치세 3,669,9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3,720,580원 합계 387,390,50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교통(주)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교통(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에 대하여 위 ○○○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과 ○○○교통(주) 사장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1998.6.2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교통(주) 주식 10,800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제의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였다가, 이후 청구외 ○○○이 ○○○교통(주)가 이미 택시와 영업권을 매각하여 동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현금 상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현금 상환을 약속하고, 2000.2.22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 징세과는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2000.11.17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통(주)의 최대주주로서 ○○○과의 주식양도행위는 없었으며, 사업폐지시까지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교통(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통(주)의 주식 76.1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