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1012(2001. 9.27) 청구인들은 1999.12.1 피상속인 ○○○찬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당(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6,3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주식을 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33,248,408,821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3,232원)한 149,822,5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1.2.8 청구인들에게 1999.12.1 상속분 상속세 38,346,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가.∼나. (생략)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당해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개별공시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근저당 담보채권액(32,248,408,821원)이 개별공시지가(20,354,076,260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등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 담보 채권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558, 1999.12.31 같은 뜻임).
○○○웅
○○○
○○○시 ○○○구 ○○○동 ○○○
○○○열
○○○
○○○시 ○○○구 ○○○동
○○○
○○○영
○○○
○○○시 ○○○구 ○○○동
○○○
○○○묘
○○○
○○○도 ○○○시 ○○○동
○○○
○○○애
○○○
○○○시 ○○○구 ○○○동
○○○
○○○희
○○○
○○○시 ○○○구 ○○○동 ○○○
○○○란
○○○
○○○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