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996 선고일 2001.09.27

양도대금을 수령한 내역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96(2001. 9.27) �1968.3.7일생)은 토목공사와 수중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9년 4월 ○○○건설 소유의 선박 제107대명호 외 8척(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 외 8명에게 양도하였고, 선박을 양도한 후에도 ○○○건설의 장부상에 선박을 계속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건설이 선박을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양도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당시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선박의 장부가액 1,299,791,9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0.6.1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0.9.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1,07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10.4부터 1999.6.16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장부가액 1,299,791,986원의 위 선박들을 청구외 정○○○ 등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양도가액은 956,950,000원이며 선박의 양도대금은 공사미수금과 합쳐 ○○○건설의 채무상환과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에 3,515,468,333원을 사용하였는 바, 채무를 상환한 사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였고 직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도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선박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선박양도대금을 채무변제와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입금되지 아니한 매각대금으로 결산에 반영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이론상 불가한 것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더라도 채무변제한 자금의 원천은 선박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선박의 장부가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선박을 양도할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는 주식지분 36%를 소유한 대주주인 청구인 김○○○(재직기간 1997.10.4 ~ 1999.6.16)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선박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9.3.28 ○○○건설과 청구외 정○○○ 등 9인이 제○○○호 등 9척을 각각 양수도하기로 하고, 선박의 총양도금액은 956,95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제○○○호 등 6척은 1999.10.30, 제○○○호 등 3척은 1999.12.30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박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은 9척 전부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1999.4.30에 각각의 양수자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199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인 선박의 장부가액은 총 1,654,874,929원으로 동 금액에는 이미 양도한 제7대명호 등 9척의 장부가액인 쟁점금액 1,299,791,986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결산서상 선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제○○○호 등 9척이 1999.4.30 소유권이전되어 사실상 양도된 사실과 ○○○건설이 주장하는 선박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56,950,000원과 대금지급내역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인 1,299,791,986원으로 보아 양도가액 1,299,791,986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6월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 1,299,791,986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0.9.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1,074,0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건설의 선박 9척을 위와 같이 956,9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박매매계약서 9매를 제시하고 있고, 선박양도대금은 공사미수금 회수액과 합쳐서 아래와 같이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채권자 상환일자 금 액(원)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

○○○생명 1994.6.30~1998.12.31 105,871,769 채무자거래명세서 1999.1.28~1999.9.1 57,399,614 2000.3.31~2000.4.14 47,572,601

○○○전문(주) 1999.9.7 50,000,000 채권변제확인서 2000.3.16~2000.10.27 706,684,105

○○○신용보증기금 1999.7.27~1999.12.6 1,672,630 구상권회수현황 2000.4.14~2000.4.27 122,511,877

○○○개발(주)외58 2000.2.9~2000.3.20 1,098,493,500 지급어음상환명세서

○○○개발(주)외34 2000.3.2~2000.3.15 495,340,978 미지급금상환명세서 종업원급여퇴직금 1999.7.16~1999.9.20 568,098,744 퇴직금임금지불내역 가수금 2000.3.24~2000.4.6 88,000,000 가수금계정 장부 지급이자 2000.1.28~2000.10.27 173,822,215 지급이자장부 합 계 3,515,468,333

(6) 한편, ○○○건설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주요 부채 계정을 보면 1998사업연도말에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이 총 4,175,233,241원이고, 1999사업연도말에는 동 계정금액이 총 2,010,985,978원이며, 주요자산인 매출채권계정을 보면 1998사업연도말에 3,198,369,201원, 1999사업연도말에 1,133,994,621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시 ○○○건설은 폐업으로 인하여 행방이 불명하여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심판청구시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 장부를 제시하는 바, 동 장부에 의하면 ○○○건설의 1998사업연도말에 주요부채는 4,875,233,241원이고, 1999사업연도말에는 동 계정금액이 총 2,010,985,978원이며, 주요자산인 매출채권계정을 보면 1998사업연도말에 3,898,369,201원, 1999사업연도말에 1,133,994,621원으로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7) ○○○건설이 선박을 양도하기전인 1998사업연도말과 양도한 이후인 1999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비교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부채의 감소액과 주요자산의 감소액이 대등하여 1999사업연도중에 선박양도대금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채무상환 등 내역에 의하면 1999사업연도중에 상환된 부채는 ○○○생명주식회사 57,399,614원 등 합계 677,170,980원이나 이중 종업원급료 및 퇴직금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568,098,744원에 대하여는 1998사업연도말 현재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이 70,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지급액 규모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에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외 58개 거래처에 대한 지급어음 581,098,493,500원 등 합계 2,732,425,276원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미 1999사업연도에 직원퇴직금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1999사업연도말 현재 주요채무 2,010,985,978원, 주요자산인 매출채권 1,133,994,621원이었던 점과 1999사업연도에 매출 1,908,091,223원에 매출원가 3,011,192,577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193,371,971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실여부를 검증받은 바 없는 점, 가수금 88,000,000원 및 지급이자 173,822,215원은 당초 처분청에는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결산결과 나타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요계정금액의 차이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동 가수금과 지급이자는 부채의 존재여부와 실지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중에 ○○○생명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실이 확인된 부채 외에는 부채의 상환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선박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선박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956,950,000원이 아닌 장부가액 1,299,791,986원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1999.6.30 위 선박외에 장부가액 610,322,629원인 ○○○호를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613,440,274원을 신고한데 비추어 보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건설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0.5.1폐업시까지 선박 양도대금을 공사미수금과 합쳐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내역과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의 존재와 상환을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이 ○○○건설의 법인세조사 결과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선박의 장부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