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취득한 것을 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언장에 유증에 대한 기재가 없어 증여로 본 사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취득한 것을 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언장에 유증에 대한 기재가 없어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9(2001. 7.31) 1.18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질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저축예금 51,361,68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하고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이 상속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6,02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