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증 또는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979 선고일 2001.07.31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취득한 것을 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언장에 유증에 대한 기재가 없어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9(2001. 7.31) 1.18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질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명의 ○○○은행 저축예금 51,361,68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하고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이 상속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6,02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질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와 가사일을 돌보아 준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언약을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쟁점예금을 상속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65조에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는 쟁점예금을 유증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은 상속인인 ○○○이 상속받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은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한 제1060조 및 1065조 등에서 유언의 위조·변조를 막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의 엄격한 방식을 법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에 위배되는 유언은 무효이다. 한편, 피상속인은 공정증서(1996.11.26 공증인가 ㅇㅇ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재산중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410㎡ 및 같은동 ○○○ 지상 건물 653.81㎡에 대하여는 상속인 ○○○과 피상속인의 조카 ○○○과 피상속인의 손자 ○○○에게 유증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쟁점예금을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이러한 내용을 피상속인이 유언하였을지라도 이는 민법상 방식에 위배되는 유언으로서 무효이다. 쟁점예금은 민법 제193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의 점유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인에 이전되는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