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본 사례임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8(2001. 7. 7) 0.27~2000.4.26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시 ○○○동 ○○○ 소재 '○○○화장품' 대표인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원 451,973,9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물품(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3.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976,29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은 2000.4~6월중 청구외 ○○○이 운영하는 ○○○화장품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예치한 ○○○은행 ○○○지점 청구외 ○○○(○○○의 처)의 계좌등 6개 계좌를 청구외 ○○○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계좌 입출금 내역중 동일업종 사업자의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외 ○○○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1997년 2기~2000년 1기의 기간중 청구외 ○○○의 처인 ○○○의 ○○○은행 계좌 및 ○○○의 매제인 ○○○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원은 451,973,90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은 청구외 ○○○의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물품(화장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기간 신고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의 ○○○화장품 대표 ○○○과 청구인의 남편 ○○○은 십수년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1994년 ○○○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면서 자금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남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는 하였는데, 1997년 IMF이후 청구인의 사업도 어렵게 되자 자금을 계속 빌려줄수 없다고 하였더니, ○○○은 친구인 ○○○의 백지당좌수표를 빌려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1개월 조건으로 수시로 빌려주기로 하고, ○○○이 취급하는 각종 판촉물(시공품, 헤어젤,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키친타올 등)을 타업체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금전거래금액에 대한 회수는 남편이나 직원이 판촉물을 가지러 수시로 ○○○에 갈 경우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오든가, ○○○이 ○○○에 내려올 경우에는 현지에서 수금한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과 ○○○상회 직원인 청구외 ○○○ 및 ○○○의 대금회수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금전거래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외 ○○○이 발행한 백지당좌수표, 수표보관증 및 각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전을 대여시에는 월 2~3회 물품대금과 함께 반드시 청구외 ○○○의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하고, 회수시에는 반드시 인편으로 그것도 현금과 어음으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환받은 현금이나 어음중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계좌에 단 한 건의 입금사례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전달했다는 거래관계자 및 직원들의 확인서만으로 대여금 상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청구외 ○○○과 보증인인 청구외 ○○○는 동종업종 종사자로 이 수표가 상품거래에 따른 담보물이었는지, 금전거래에 따른 보증금이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5)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추계과세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인데,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한 추계과세는 그 입금액을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0전792, 2000.6.16 같은 뜻).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