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974 선고일 2001.06.30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살해범에 의하여 인출 사용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4(2001. 6.30), ○○○, ○○○, ○○○, 명세별첨)은 1999.6.12. ○○○지방경찰청으로부터 1995.2.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피살)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9.12.27. 상속재산가액을 2,049,793,910원으로, 과세표준을 939,804,05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9.20.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분 상속세 707,30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599,417,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약 3년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살해범으로부터 편취당한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17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범인이 자백하기까지는 편취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받지 못한 재산까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피상속인의 사채 합계액 15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처인 ○○○이 쟁점예금의 통장 및 도장을 피상속인의 살해범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이 사용하였을 것이며, 상속개시당시부터 적어도 10개월 이상을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금융재산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등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쟁점예금을 포함하고,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에서『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문(2000도1568, 2000.7.28)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가정불화로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인 청구외 ○○○와 함께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다가, ○○○가 피상속인을 1995.2.3. 살해하였다는 진술(1999.6.8)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1999.6.11)하고 유골을 발굴하여 1999.6.12. 이를 청구인들에게 인계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에서는 발굴·인계한 유골이 피상속인의 사체인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결과, 피상속인의 것임이 확실함을 상속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당시(1995.2.3)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투자증권주식회사의 예금 170,000,000원, 계좌번호 ○○○)을 ○○○가 피상속인을 살해한 다음에, 피상속인의 처인 ○○○으로부터 통장과 인장을 건네받아 1995.12.30∼1996.3.23 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원금과 그 이자를 모두 인출하여 탕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예금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인 쟁점채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채무약정계약서나 이자지급 등의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민법의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상속은 개시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당연히 개시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망시기는 실제로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때를 말하며(사망신고시 첨부되는 사망진단서나 호적부 등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 등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피살)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1995.2.3.이라 할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상속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

○○○

○○○

○○○광역시 ○○○구 ○○○동 ○○○ 처

○○○

○○○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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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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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