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살해범에 의하여 인출 사용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살해범에 의하여 인출 사용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74(2001. 6.30), ○○○, ○○○, ○○○, 명세별첨)은 1999.6.12. ○○○지방경찰청으로부터 1995.2.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피살)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9.12.27. 상속재산가액을 2,049,793,910원으로, 과세표준을 939,804,05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9.20.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분 상속세 707,30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599,417,2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문(2000도1568, 2000.7.28)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가정불화로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인 청구외 ○○○와 함께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다가, ○○○가 피상속인을 1995.2.3. 살해하였다는 진술(1999.6.8)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1999.6.11)하고 유골을 발굴하여 1999.6.12. 이를 청구인들에게 인계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에서는 발굴·인계한 유골이 피상속인의 사체인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한 결과, 피상속인의 것임이 확실함을 상속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당시(1995.2.3)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투자증권주식회사의 예금 170,000,000원, 계좌번호 ○○○)을 ○○○가 피상속인을 살해한 다음에, 피상속인의 처인 ○○○으로부터 통장과 인장을 건네받아 1995.12.30∼1996.3.23 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원금과 그 이자를 모두 인출하여 탕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예금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인 쟁점채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채무약정계약서나 이자지급 등의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민법의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상속은 개시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당연히 개시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망시기는 실제로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때를 말하며(사망신고시 첨부되는 사망진단서나 호적부 등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 등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피살)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1995.2.3.이라 할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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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 ○○○동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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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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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