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대표자 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부-0959 선고일 2001.10.15

매출누락금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59(2001.10.15) 처분청은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 ○○○실업(대표자 허○○○)으로부터 수주받은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서 공사대금 225,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적출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1999.8.12. 법인원천세 84,700,00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다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8.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1.9.7.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054,260원을 감액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실업 대표자 허○○○간에 공급대가 44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외의 추가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현장소장 이○○가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공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세율차이에 의한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체결내용을 변경하고 건축주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추가공사기간이 82일 및 공사면적이 268평이나 증가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 모르게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2001.9.7. 가산세부분은 감액경정하였음).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공사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결정 및 경정】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6∼1997.8.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1996.4.25. 건축주인 ○○○실업 대표자 허○○○(실지 대표자는 윤○○○)과 공사기간 1996.4.27∼8.15, 도급금액 440,000,000원(공급대가 ; 공사기간 1996.4.27∼7.30, 도급금액 33,000,000원의 별도 약정된 토목공사 포함)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5.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허○○○과 공사기간을 1996.4.27∼10.10로, 도급금액을 665,000,000원(공급대가 ; 별도 약정된 토목공사는 공사기간을 1996.4.27∼10.20로, 도급금액을 215,480,000원)으로 변경하였음이 변경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도급금액 증가분 225,000,000원(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결정고지한 다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원천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추가공사는 청구외법인과 무관하게 현장소장이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건축주 ○○○실업 대표자 허○○○의 진술서(1998.7.13) 및 실지사주 회장 윤○○○의 확인서(1998.7.22)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에 총공사대금 665,000,000원(공급대가)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6.4.25∼10.11 617,464,228원을 결제하고 잔액 47,535,772원은 1997.1.25.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440,000,000원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변경합의서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변경의 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분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에게 편취한 사실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가산세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2001.9.7. 처분청에서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