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937 선고일 2001.09.27

한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세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조사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37(2001. 9.27),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에서 유흥주점("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0.6~10월 처분청의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특별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복○○○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위 복○○○ 명의의 매출액 331,249천원(주대 164,359천원, 봉사료 143,839천원)에 대하여 2001.2.1 청구인들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5,974,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송○○○이 처분청조사시 공동사업하였다고 한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렵고 처음받는 세무조사로 당황하여 거짓진술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재차 조사담당자를 방문하여 밝혔으며, 본인(윤○○○)도 전전세를 놓았을 뿐 지분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본인이 입회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집세등으로 자주 가다가 우연히 답변한 것이며 직접 조사받은 일은 없다. 2000.10.12 청구외 전○○○와 청구인들간에 작성한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인을 위 청구인 3인의 공동명의로 한 것은 처분청에서 공동명의로 해야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하기에 부득이 작성한 것이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위 송○○○ 명의로 2000.1.25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던 중 위 송○○○의 처 복○○○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2000.3.27인 데, 인증서상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시기(2000.3월초순경)와 다르다고 하여 임대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무시하고 위 송○○○ 한사람의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인(윤○○○)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것 밖에 없고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아니한 본인(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송○○○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 가계소유주 윤○○○은 가게시설 및 영업권을(지분율 50%), 총무겸 아가씨 담당자인 송○○○·방○○○은 각각 50,000,000원을 투자(지분율 각각 25%)한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00.10.12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외 전○○○(25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청구인들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하였음이 입증된다. 2000.12.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증서상 위 송○○○의 임차시점은 2000.3월이나 실제 사업자등록은 2000.1.25로서 사실과 다르며, 당해 인증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일(2000.11.24)이후 2000.12.9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0.30 위 송○○○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대표자 윤○○○(지분 50%), 방○○○(지분 25%), 본인(지분 25%)이고, 위 윤○○○은 사업장시설과 영업권을, 위 송○○○과 방○○○은 각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10.12 쟁점사업장의 양수인 전○○○가 2000.11.28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을 400,000,000원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0.1.25 위 송○○○이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3.27 위 송○○○의 처 복○○○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0.10.12 사업장을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1.2.21 ○○○시 ○○○구 ○○○동 ○○○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0.12.9 법무법인 ○○○이 공증한 위 송○○○의 사실확인서 및 2000.10.12 위 전○○○와 청구인들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2000.12.9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인가받아 제시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송○○○은 2000.3초순경부터 임대인 윤○○○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 2,500,000원에 전전세로 인수하여 2000.10말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윤○○○에게 영업수입금을 분배하거나 위 윤○○○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송○○○)이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본인 25%, 윤○○○ 50%, 방○○○ 25%씩 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당황이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시 ○○○구 ○○○동 ○○○ 김○○○외 6인이 위 윤○○○이 월세를 받기 위해 동네에 나타났을 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1.2.20 같은동 ○○○ 배○○○외 7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 및 자금조달은 위 송○○○이 직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1.8.17 위 윤○○○이 우리 심판부에서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0.10.12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전호와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날인한 것은 위 전호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지 2개월이 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송○○○에게 월 2,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위 송○○○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에 한 확인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고 있어 이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과, 처분청이 위 윤○○○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한 바 없이 다른 동업자의 진술만으로 위 윤○○○을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월 2,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송○○○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동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분배에 따른 것인지 위 윤○○○의 주장과 같이 전전세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 위 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여부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인 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조사없이 단지 위 송○○○의 진술만을 근거(송○○○의 진술과 같이 윤○○○을 동업자로 하면 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임)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에서 설시된 제 사항을 포함하여 위 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윤○○○

○○○

○○○시 ○○○구 ○○○동 ○○○ 송○○○

○○○

○○○시 ○○○구 ○○○동 ○○○ 방○○○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