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세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조사하여야 함
한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세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재조사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37(2001. 9.27),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에서 유흥주점("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0.6~10월 처분청의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특별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복○○○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위 복○○○ 명의의 매출액 331,249천원(주대 164,359천원, 봉사료 143,839천원)에 대하여 2001.2.1 청구인들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5,974,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2000.10.30 위 송○○○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대표자 윤○○○(지분 50%), 방○○○(지분 25%), 본인(지분 25%)이고, 위 윤○○○은 사업장시설과 영업권을, 위 송○○○과 방○○○은 각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10.12 쟁점사업장의 양수인 전○○○가 2000.11.28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을 400,000,000원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윤○○○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0.1.25 위 송○○○이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3.27 위 송○○○의 처 복○○○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0.10.12 사업장을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1.2.21 ○○○시 ○○○구 ○○○동 ○○○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0.12.9 법무법인 ○○○이 공증한 위 송○○○의 사실확인서 및 2000.10.12 위 전○○○와 청구인들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2000.12.9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인가받아 제시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송○○○은 2000.3초순경부터 임대인 윤○○○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 2,500,000원에 전전세로 인수하여 2000.10말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윤○○○에게 영업수입금을 분배하거나 위 윤○○○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송○○○)이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본인 25%, 윤○○○ 50%, 방○○○ 25%씩 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당황이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시 ○○○구 ○○○동 ○○○ 김○○○외 6인이 위 윤○○○이 월세를 받기 위해 동네에 나타났을 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1.2.20 같은동 ○○○ 배○○○외 7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 및 자금조달은 위 송○○○이 직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1.8.17 위 윤○○○이 우리 심판부에서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0.10.12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전호와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날인한 것은 위 전호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지 2개월이 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송○○○에게 월 2,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위 송○○○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에 한 확인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고 있어 이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과, 처분청이 위 윤○○○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한 바 없이 다른 동업자의 진술만으로 위 윤○○○을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월 2,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송○○○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동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분배에 따른 것인지 위 윤○○○의 주장과 같이 전전세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 위 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여부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인 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조사없이 단지 위 송○○○의 진술만을 근거(송○○○의 진술과 같이 윤○○○을 동업자로 하면 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임)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에서 설시된 제 사항을 포함하여 위 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시 ○○○구 ○○○동 ○○○ 송○○○
○○○
○○○시 ○○○구 ○○○동 ○○○ 방○○○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