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임차한 다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급식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환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수령한 식대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으로볼 때 사업자로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임차한 다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급식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환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수령한 식대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으로볼 때 사업자로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16(2001. 7.26) 도 ㅇㅇ시 ○○○동 ○○○ 소재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내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운영권을 낙찰받아 식당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1.1∼12.31에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와 소속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의료원으로부터 450,901,05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1기에 100,959,000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료원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와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의료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1998.1.1∼12.31 기간중 총 450,901,05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349,942,05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5,469,616원, 1998.2기분 12,416,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의료원의 구내식당운영권을 연간임대료 120,000,000원에 낙찰받아 1998.1.1∼12.31 기간 중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와 소속직원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의료원으로부터 450,901,050원을 수령하였으나, 1998.1기에 100,959,000원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임대계약서 및 ○○○의료원의 월별급식현황,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 349,942,05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의료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에 대하여 의료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급식관리기준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해 왔는데, 관리규정상 환자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을 두되 그 운영을 직접 또는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2조)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구내식당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구내식당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계약시 식대의 결정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비품, 집기 등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마련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의료원 소속 영양사가 작성한 주간 메뉴표에 의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입원환자에게 특식 또는 일반식(그 가격차이는 없음)으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원 소속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는 바, 1998.1.1부터 식대는 3,000원(보호환자는 2,970원, 직원들은 1,500원)으로 정해졌음이 식당임대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의료원은 의료보호ㆍ자동차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환자들의 급식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및 시ㆍ군으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매월 말에 직원의 식대와 함께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의료보험대상자 및 일반환자의 급식에 대하여는 그 퇴원시에 식대를 청구ㆍ수령한 다음 그 다음날 곧바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의료원과 사이에 환자급식에 필요한 사항으로 약정한 내용이나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음식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는, ○○○의료원으로부터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급식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직원을 채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998.1.26 청구인 명의로 진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같은해 7.25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957,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제공할 급식의 내용 및 그 횟수, 식대, 급식방법 등 급식의 주요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급식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등이 ○○○의료원에 있으며, 조리사도 ○○○의료원 소속 직원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청구권이 ○○○의료원에 있음에 비추어 구내식당에 관한 법률상 및 실질적인 책임과 주체는 ○○○의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식단을 작성하거나, 식대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원의 지시나 결정에 따랐다고는 하나, 이는 급식대상의 대부분이 환자라는 특성에 의해 관련법규 등의 제한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연간 120,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기의 책임하에 식당을 운영해 왔고, 음식제공에 대한 대가인 식대가 청구인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식당운영에 따른 손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의료원과는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부산고법2000누2792, 2001.5.11 같은뜻)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한 급식 중 ○○○의료원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부분은 의료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환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고 그 대가도 ○○○의료원으로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임차한 다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급식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환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수령한 식대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의료원은 급식의 제공에 있어서 약정한 조건이외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부산고법2000누2792, 2001.5.11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대가를 부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