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부부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07(2001. 7.14) 65,3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시 ○○○진구 ○○○동 ○○○ 대지 118.5㎡, 같은 동 ○○○ 대지 132.5㎡)의 취득시기를 1991.6.2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등기부상으로는 ○○○시 ○○○구 ○○○동 ○○○ 대지 118.5㎡, 같은동 ○○○ 대지 132.5㎡(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8.4.2 취득하여 1999.9.8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8.4.2, 양도시기를 1999.9.8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5,360원을 200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1991.6.26 ○○○이 취득하여 1998.4.2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1949.2.7생)과 배우자인 청구외 ○○○(1947.12.11생)은 1975.8.16부터 1997.3.3까지 ○○○도 ○○○군 ○○○읍 ○○○리 ○○○에서 거주하였고, 1997.3.4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1.4.12)까지는 ○○○도 ○○○시 ○○○읍 ○○○리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73년도에 결혼하여 1975년도부터 1997년까지 배우자인 ○○○과 함께 ○○○도 ○○○시 ○○○읍 소재 수산시장에서 참기름집을 경영하면서 ○○○시 ○○○구 ○○○동 ○○○ 토지 2,277㎡ 등 약 524백만원 상당액의 재산을 모아 이를 ○○○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청구인의 갱년기 우울증을 달래려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때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시 ○○○구 ○○○동 ○○○ 소재 ○○○법무사합동사무소 서면1분사무소의 사무장 ○○○은 2001.6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당시 착오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1998.4.2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시 착오에 의해 등기원인을 매매로하여 등기신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사회 일반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혼이후 20여년간을 같은 주소지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상호매도·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1.6.26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