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명의대여자의 참고인 심문조서내용 등,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명의대여자의 참고인 심문조서내용 등,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902(2001. 9. 6) ㅇㅇ시 ○○○동 ○○○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6.27~7.31간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7.7.26부터 ㅇㅇ도 ㅇㅇ시 ○○○동 ○○○ ○○○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1998.8. 19 종업원인 ○○○로 명의변경하고 1999.3.23 다시 ○○○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 및 ○○○(이하 "○○○등"이라 한다)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등에 합산하여 2000.10.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합계 120,6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금액: 원) 세 목 계 1998년 1999년 1998년제2기 1999년제1기 1999년제2기 종합소득세 81,637,180 4,993,790 76,643,390 부가가치세 25,484,910 2,566,520 18,749,130 4,169,260 근로소득세 13,538,690 13,538,6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