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886 선고일 2001.06.26

건물 양수 후 개.보수 및 증축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 계승하는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86(2001. 6.26) 시 ○○○구 ○○○동 ○○○ 대지 406.6㎡, 건물 998.4㎡(이하 "쟁점건물")에서 과세특례자(607-04-79441)로 부동산 임대업 및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청구인의 처 ○○○ 명의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0.3.29 청구외 ○○○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0.10.5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4,21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를 모두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며, 사업 양수인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에도 사업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 건물을 개·보수, 증축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양수인 ○○○외1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양수 후 쟁점건물을 개·보수 및 증축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내에 부동산임대업외에 청구인 명의로 2층에 ○○○여관(○○○), 청구인의 처 ○○○ 명의로 3층에 ○○○목욕탕(○○○)을 별도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1층 대형횟집은 청구외 ○○○에게, 2층 여관 및 3층 목욕탕은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쟁점건물 전부를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인수 등을 명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층 대중음식점은 청구외 ○○○에게, 2층 여관 및 3층 목욕탕은 청구외 ○○○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 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여관 및 목욕탕은 1986.1.18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과세관청에 청구인을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온 사실 및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1998.3.10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층 대중음식점의 임대수입만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여관 및 목욕탕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사업장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건물의 양수인들은 쟁점건물 양수 후 2000.10.23까지 1층 대중음식점, 2층 위락시설, 3∼5층 숙박시설로 쟁점건물을 개·보수 및 증축하여 부동산 임대에 공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건물의 1층 대중음식점의 임차인 ○○○은 쟁점건물을 계속임차하여 2000.6.1 양수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여 계속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2층 및 3층의 여관 및 목욕탕은 임대보증금이 양수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에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1층 대중음식점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특정부동산 권리·의무 등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1광108, 1991.4.13) 또한, 양수자들이 쟁점건물 양수 후 여관 및 목욕탕 부분을 전면개·보수 증축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 양수 시 여관 및 목욕탕 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