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수 후 개.보수 및 증축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 계승하는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건물 양수 후 개.보수 및 증축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 계승하는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86(2001. 6.26) 시 ○○○구 ○○○동 ○○○ 대지 406.6㎡, 건물 998.4㎡(이하 "쟁점건물")에서 과세특례자(607-04-79441)로 부동산 임대업 및 ○○○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청구인의 처 ○○○ 명의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2000.3.29 청구외 ○○○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2000.10.5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4,21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