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853 선고일 2001.09.14

경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53(2001. 9.14) 을 대여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월에서 9월사이에 청구외 ○○○석유와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이하“청구외 업체”라 한다)에서 경유 10,418,73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덤프트럭의 운송비로 사용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업체가 불특정다수인 실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하고서도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 부가가치세 1,250,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에서 덤프트럭에 사용하는 경유를 거래명세표에 의거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이는 청구외 업체 대표자인 ○○○이 자신의 1998귀속 세무조사중 경황이 없어 청구인에게 판매한 유류까지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별첨 청구외 업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이 될뿐만 아니라 첨부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과 같이 1998년 총 매출액은 73,969,910원이며 연간 유대 구입총액은 17,350,494원으로 매출의 23.45%를 차지하는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유류매입액은 6,931,759원으로 매출액대비 9.37%의 경유를 사용한 결과가 되어 실상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지방국세청에서 ○○○석유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로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1998면 1기분과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0.11.21 청구외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당초과세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주)○○○통상과 ○○○석유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 개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통상의 대표이사 ○○○과 개인업체로 운영하는 청구외 ○○○석유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외 업체의 대표자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제시하면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석유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조사결과 청구외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대금수수관계로는 거래사실의 확인을 할 수 없고, 청구외 업체의 대표자인 ○○○의 확인서는 조사시에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는 거래를 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출장과 매입장을 보면 1998년 1월은 매출이 8,865천원인데 유류대는 2,281천원으로 그 비율이 25.7%이고, 1998년 2월은 매출이 없음에도 유류대는 1,969천원이 발생하는 등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류를 매입한 업체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업체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