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자기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자기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11(2001. 8. 6) 퓜ダ米�지정하고 460,618,2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납부통지액중에서 (주)○○○렌트카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율(18.33%)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렌트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523,118,1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2.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년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1999과세연도분 및 2000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29.33%)에 상당한 가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연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1996 2000.11.30 23,929,970 23,929,970 1996 2000.11.30 81,306,000 81,306,000 1997 2000.11.30 93,812,940 93,812,940 1997 2000.11.30 20,846,260 20,846,260 1998 2000.11.30 42,147,120 42,147,120 1998 2000.11.30 26,699,580 26,699,580 1999 2000.11.30 12,908,010 3,785,900 1999 2000.11.30 6,593,520 1,993,870 2000
2000. 9.30 8,290,080 2,431,470 2000 2000.11.30 18,479,970 5,420,160 특별소비세·교육세 1996 2000.11.30 1,833,480 1,833,480 1996 2000.11.30 30,739,580 30,739,580 1997 2000.11.30 63,494,440 63,494,440 1998 2000.11.30 35,869,050 35,869,050 1999 2000.11.30 24,994,140 7,330,760 1999 2000.11.30 394,130 115,590 2000 2000.11.30 1,283,420 376,400 2000 2000.11.30 2,803,350 822,200 법인세 1997 2000.11.30 13,915,890 13,915,890 근로소득세 1997 2000.11.30 12,777,210 3,747,550 합 계 523,118,140 460,618,2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는 청구인과 청구외 ○○○, ○○○ 및 ○○○의 지분 합계가 49%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별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2.67%), 청구외 ○○○(2.33%), 청구외 ○○○(3.67%) 및 청구외 ○○○(1.33%) 등의 지분 합계 10%는 명의만 등재하여 주식 소유지분을 분산한 것이라 하여, 이 들의 지분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렌트카업계의 관행 및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근거로 하여 총 보유차량중 청구외법인의 직영차량 보유비율이 청구인의 실제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의 출자지분비율을 부인하고 직영차량 보유비율을 지분비율로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1998사업연도에 있어 지점장들의 지분중 10%를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각 지점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점장들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청구외 ○○○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각 지점의 폐업시에는 청구외 ○○○이 지분을 회수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지분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외법인 지분의 변동은 실제 매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임의로 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점장들의 지분 10%를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1997년 16,100천원, 1998년 15,600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한 청구외 ○○○외에 ○○○의 배우자인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청구외 ○○○, ○○○ 및 ○○○의 합계지분이 49%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별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2.67%), 청구외 ○○○(2.33%), 청구외 ○○○(3.67%) 및 청구외 ○○○(1.33%) 등의 지분 합계 10%는 명의만 등재하여 주식 소유지분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들 지점장의 지분은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주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부족액중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납부통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29.33%)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18.33%)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