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811 선고일 2001.08.06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자기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11(2001. 8. 6) 퓜ダ米�지정하고 460,618,2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납부통지액중에서 (주)○○○렌트카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율(18.33%)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한다.

1. 사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렌트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523,118,1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2.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년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1999과세연도분 및 2000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29.33%)에 상당한 가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연도 납기 체납액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1996 2000.11.30 23,929,970 23,929,970 1996 2000.11.30 81,306,000 81,306,000 1997 2000.11.30 93,812,940 93,812,940 1997 2000.11.30 20,846,260 20,846,260 1998 2000.11.30 42,147,120 42,147,120 1998 2000.11.30 26,699,580 26,699,580 1999 2000.11.30 12,908,010 3,785,900 1999 2000.11.30 6,593,520 1,993,870 2000

2000. 9.30 8,290,080 2,431,470 2000 2000.11.30 18,479,970 5,420,160 특별소비세·교육세 1996 2000.11.30 1,833,480 1,833,480 1996 2000.11.30 30,739,580 30,739,580 1997 2000.11.30 63,494,440 63,494,440 1998 2000.11.30 35,869,050 35,869,050 1999 2000.11.30 24,994,140 7,330,760 1999 2000.11.30 394,130 115,590 2000 2000.11.30 1,283,420 376,400 2000 2000.11.30 2,803,350 822,200 법인세 1997 2000.11.30 13,915,890 13,915,890 근로소득세 1997 2000.11.30 12,777,210 3,747,550 합 계 523,118,140 460,618,2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청구인을 서류상 과점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를 정리하지 못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의 보유비율은 본사 및 각 영업소가 보유한 차량대수에 비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은 13%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하단, 양재, 덕계 및 김해 영업소의 지분 10%를 청구인의 지분에 가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이 기간동안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 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영업소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에는 주식지분이 51%미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지점장에 해당하는 청구외 ○○○(2.67%), ○○○(2.33%), ○○○(3.67%), ○○○(1.33%) 등 지분합계 10%는 실제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59%로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과 주식보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분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으며, 1998사업연도는 청구인과 청구외 ○○○, ○○○ 및 ○○○의 지분 합계가 49%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별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2.67%), 청구외 ○○○(2.33%), 청구외 ○○○(3.67%) 및 청구외 ○○○(1.33%) 등의 지분 합계 10%는 명의만 등재하여 주식 소유지분을 분산한 것이라 하여, 이 들의 지분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렌트카업계의 관행 및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근거로 하여 총 보유차량중 청구외법인의 직영차량 보유비율이 청구인의 실제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에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의 출자지분비율을 부인하고 직영차량 보유비율을 지분비율로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1998사업연도에 있어 지점장들의 지분중 10%를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각 지점은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점장들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청구외 ○○○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각 지점의 폐업시에는 청구외 ○○○이 지분을 회수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지분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외법인 지분의 변동은 실제 매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이 임의로 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점장들의 지분 10%를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1997년 16,100천원, 1998년 15,600천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한 청구외 ○○○외에 ○○○의 배우자인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청구외 ○○○, ○○○ 및 ○○○의 합계지분이 49%로 등재되어 있으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별도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2.67%), 청구외 ○○○(2.33%), 청구외 ○○○(3.67%) 및 청구외 ○○○(1.33%) 등의 지분 합계 10%는 명의만 등재하여 주식 소유지분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들 지점장의 지분은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의 지분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주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부족액중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납부통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29.33%)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18.33%)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