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기준규모 이하인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800 선고일 2001.06.30

국세청업무지침상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800(2001. 6.30) 2000.2.1 전업주인 청구외 ○○○로부터 ○○○도 ○○○시 ○○○동 ○○○ ○○○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승계받아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0.8.17 2000년 2월분 특별소비세 233,480원 및 교육세 69,630원,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2,498,090원 및 교육세 749,420원 등 합계 3,55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업주로부터 인수한 후 당초 영업허가면적 174.74㎡에서 현재는 103.65㎡로 축소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지침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40평 이하에 해당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가 40평 이하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면적이 40평 미만으로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시지역 규모기준 이하인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서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에서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2000.8.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90일내인 2000.11.1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0.12.26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3.22 이 건 심판청구서를 『○○○도 ○○○시 ○○○청사』로 수취인 표시하여 우편신고(접수번호: ○○○시 ○○○우체국 6410418-000566, 2001.3.22)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01.3.27 『○○○도 ○○○시 ○○○로 88 ○○○청사내 국세심판원』으로 정정하여 우편신고(접수번호: ○○○시 ○○○우체국 6410418-001701, 2001.3.27)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되는 2001.3.28 당원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에서 『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우편접수는 불복청구기한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 쟁점사업장을 전업주인 청구외 ○○○로부터 양수하여 사업장면적을 174.74㎡에서 103.65㎡로 줄여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0.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792,500원이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50,335,500원(매출)이며, 봉사료는 36,635,000원으로 봉사료 비율이 65.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신용카드 발행금액 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신고 과세표준 신용카드발행 금액 비 고 매출금액 봉사료 봉사료비율 2000.1기 55,792,500 50,335,500 36,635,000 65.6%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등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를 광역시 이상, 수도권시지역, 기타시지역, 군지역 등 지역별로 구분하고 『기타 시지역』의 경우 『40평 이상』으로 정하여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의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특별소비세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해 온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이므로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과세대상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평수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