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가액에서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경락가액에서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93(2001. 9. 6) 이 청구외 ○○○의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140,000,000원에 경락받은 한편, 1998.11.3 그 경락가액에서 근저당설정 채권인 원금 102,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22,803,287원을 배당받고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92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주택의 경락가액 140,000,000원에서 경매비용 1,196,713원이 공제되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근저당권설정일: 1997.10.31)로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원금 102,000,000원 및 이자 22,803,287원과 가압류권자(가압류일자: 1998.3.30)인 (주)○○○자판에 14,000,000원이 배당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하여 위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사건(○○○지방법원 ○○○호)은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어 위 전세보증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받은 22,803,287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