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원금중 지급사실이 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부분을 손금인정한 사례
노조지원금중 지급사실이 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부분을 손금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6(2001. 7.14) 2,656,220원은 그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8.1.1 ∼1999.12.31.기간중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3.31. 자신의 차고지건물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50㎡와 동지상건물 1,22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이 철수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9.4.2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중 200,000,000원(이하 "쟁점노조지원금"이라 한다)을 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현금(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4.25.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29. 각각 1998년 소득금액과 1999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1.2.1.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과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연맹 ○○○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1999.3.30.자에 190,111,290원의 노조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은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외 (주)○○○이 1999.7.26. 청구외 (주)○○○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송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8.3.31.임대보증금의 반환시 인출한 쟁점현금은 그 용도 및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조사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이하 "노조영수증"이라 한다)을 재교부받았으며, 동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공경비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인출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이 철수함에 따라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1999.7.26.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계정과 청구외 (주)○○○의 송금영수증 및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의 내용증명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0.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2001.3.8. 심판청구(국심2001부785호)를 제기하여 『1998.3.31. 대표이사의 가수금형식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시에도 쟁점현금은 출금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계정을 '가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기장하여 부채계정간 과목기재의 오류에 해당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1997.7.26.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1998.3.31. 인출되지 아니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3.31. 계상한 가수금은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에 의한 입증이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을 출금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1999.7.26.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현금은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용도 및 회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쟁점현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4.25.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0. 법인세를 경정하자 2001.3.8. 심판청구(국심2001부785)를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시 소재 90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사업장별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여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에 사용하도록 일괄합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1999.3.30. 쟁점노조지원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였고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를 1999.4.25.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여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이 1999.3.30.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하는 영수증(이하 "택시노조영수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심리결정에서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부장관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의무적으로 사용도록 시달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시 90개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일괄 합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1998년과 1999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225,442,208원이고, ○○○노동조합 본부장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중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노조지원금중 88,407,533원의 지급사실이 ○○○노동조합 ○○○의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수입금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중 190,111,29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장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상여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의 과세처분은 그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겠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