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786 선고일 2001.07.14

노조지원금중 지급사실이 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부분을 손금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6(2001. 7.14) 2,656,220원은 그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1 ∼1999.12.31.기간중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3.31. 자신의 차고지건물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50㎡와 동지상건물 1,22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이 철수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9.4.2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중 200,000,000원(이하 "쟁점노조지원금"이라 한다)을 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현금(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4.25.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29. 각각 1998년 소득금액과 1999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1.2.1.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과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3.31. 청구인이 가수금형식으로 조달한 현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현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쟁점현금도 실제 인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계정을 '가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과목을 잘 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나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연맹 ○○○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1999.3.30.자에 190,111,290원의 노조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은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외 (주)○○○이 1999.7.26. 청구외 (주)○○○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송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8.3.31.임대보증금의 반환시 인출한 쟁점현금은 그 용도 및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조사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이하 "노조영수증"이라 한다)을 재교부받았으며, 동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공경비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현금과 쟁점노조지원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차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 법제67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항은『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인출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이 철수함에 따라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1999.7.26.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에게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계정과 청구외 (주)○○○의 송금영수증 및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의 내용증명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0.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2001.3.8. 심판청구(국심2001부785호)를 제기하여 『1998.3.31. 대표이사의 가수금형식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시에도 쟁점현금은 출금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계정을 '가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기장하여 부채계정간 과목기재의 오류에 해당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1997.7.26.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1998.3.31. 인출되지 아니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3.31. 계상한 가수금은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에 의한 입증이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을 출금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1999.7.26.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현금은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용도 및 회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쟁점현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66,865,4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4.25.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0. 법인세를 경정하자 2001.3.8. 심판청구(국심2001부785)를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시 소재 90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사업장별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여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에 사용하도록 일괄합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1999.3.30. 쟁점노조지원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였고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를 1999.4.25.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여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이 1999.3.30.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하는 영수증(이하 "택시노조영수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심리결정에서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부장관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의무적으로 사용도록 시달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시 90개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일괄 합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1998년과 1999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225,442,208원이고, ○○○노동조합 본부장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중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노조지원금중 88,407,533원의 지급사실이 ○○○노동조합 ○○○의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수입금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중 190,111,29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장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상여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종합소득세 102,656,220원의 과세처분은 그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겠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