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785 선고일 2001.07.14

대주주가 소유한 2개 법인의 주식지분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5(2001. 7.14) 殆У�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804,476,84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00.12.29.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190,111,29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5.12. 대표자를 청구외 ○○○로, 법인명을 ○○○택시(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8.3.13. 법인명을 ○○○택시(주)로 변경하였다가 1999.4.30. 법인명을 다시 (주)○○○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으로 변경하였으며 심리일 현재는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4.26. 청구법인의 차고지건물인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50㎡와 동 지상건물 1,226.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 1,0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1998.3.31.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의 임대보증금 3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9.3.30.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노조지원금"이라 한다)을 ○○○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시지역 택시노동조합(이하 "택시노동조합"이라 한다)에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007,423,063원(부가가치세 제외)과 감정가액 2,273,154,000원과의 차액 1,265,730,937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 32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현금(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현금을 익금산입하였으며, 1999.3.30. 지급된 쟁점노조지원금 200,000,000원은 지급증빙이 없어 가공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1.1.10.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804,476,8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12.29. 쟁점현금과 쟁점노조지원금을 각각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며,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일과 감정기준일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1998.3.31.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제 반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가수금이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계정을 '가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쟁점현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노조지원금은 당초의 지급증빙을 분실하였으나 대금을 영수한 청구외 택시노동조합이 190,111,290원의 노조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특수관계자이며,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은 양도일인 1999.4.26.이후 3개월내 1999.7.20 청구외 ○○○은행 ○○○지점장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주)○○○에 대출하면서 담보가액 평가를 위하여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동 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외 (주)○○○이 1999.7.26. (주)○○○에 지급한 사실이 송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1998.3.31.임대보증금의 반환시 인출한 쟁점현금은 그 용도 및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노조지원금은 조사당시 지급증빙이 없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은 세무조사후에 재발급받은 것이며, 동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 개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2)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면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의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으로 기장한 쟁점현금을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4) 청구법인이 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하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제3호에서『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제4호에서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제1항은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기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는 제1항에서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를, 제2호에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항은『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과 이를 인수한 청구외 (주)○○○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8.12.3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9.09%를, 1999.12.31현재 45.71%를 소유하고 동시에 청구외 (주)○○○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2.33%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가 청구외 (주)○○○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은행 ○○○지점장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에 대출하면서 담보가액의 평가를 목적으로 1999.7.20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1999.4.26.로부터 감정기준일인 1999.7.20.까지는 시차가 있고 당시 IMF로 인하여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9.4.26.이고 평가기준일이 1999.7.20.이므로 시차상 문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중 토지만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2,465,6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이 2,273,154,000원이므로 감정가액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며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바,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은 금융기관이 담보가액평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평가한 금액이고,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만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점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금액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1999.4.26.과 감정평가기준일 1999.7.20.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는 없고, 청구법인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에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일의 적정한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양도일의 시가로 본데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고 실제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청구외 (주)○○○이 철수함에 따라 1998.4.25.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1999.7.26.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계정과 청구외 (주)○○○의 송금영수증 및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외 ○○○의 내용증명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8.3.31.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현금도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계정을 '가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기장한 결과가 되므로 부채계정간 과목기재의 오류에 해당되고, 쟁점임대보증금은 1997.7.26.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쟁점부동산 양수대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8.3.31. 인출되지 아니한 쟁점현금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1998.3.31. 쟁점현금을 인출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쟁점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현금은 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인출된 쟁점현금의 사용용도 또는 그 회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1998.3.31. 계상한 가수금은 실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쟁점현금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빙에 의해 입증되거나 장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을 출금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1999.7.2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주)○○○이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현금은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사용용도 및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금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와 동부칙 제18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소비46410-161, 1995.7.29)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에 통보한 공문(도교01101-590,95.8.19)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절차를 거쳐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시 소재 90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사업장별 택시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조합에 납부하여 택시운전기사의 복리후생에 사용하도록 일괄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가 1999.3.30. 쟁점노조지원금을 택시노동조합에 납부하고, 1999.4.25.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여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택시노동조합이 1999.3.30.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영수증(이하 "택시노조영수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였으므로 쟁점노조지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상여처분금액중 190,111,29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노조지원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택시노조영수증은 조사가 종결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택시노조영수증에 의하면 택시노동조합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개인으로부터 190,111,22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부장관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의무적으로 사용도록 시달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시 90개 택시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조합에 납부하기로 일괄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998년과 1999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225,442,208원이고, 택시노동조합 본부장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중 190,111,29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노조지원금중 88,407,533원의 지급사실이 ○○○지역택시노동조합 ○○○의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고, 택시노동조합의 수입금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노조지원금중 190,111,290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택시기사의 복리후생비로 택시노동조합에 납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노조지원금중 190,111,29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겠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