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용지원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784 선고일 2001.08.14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4(2001. 8.14) 역시 ○○구 ○○○동 ○○○에서 ○○○산업기계(드럼 및 산업기계제조업)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1999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 16,480,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산업기계는 IMF사태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휴업하여야 할 처지에 직면하였는 바,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원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상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원받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수입금액에 합산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법 제4조 에 열거한 종합소득이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합계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사업연도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도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면서도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