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4(2001. 8.14) 역시 ○○구 ○○○동 ○○○에서 ○○○산업기계(드럼 및 산업기계제조업)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1999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 16,480,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사업연도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