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783 선고일 2001.08.07

급여 등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783(2001. 8. 7).10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도 등 4개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미수금 1,958,904,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변칙처리하여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이 사적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1998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1998사업연도 164,501,903원, 1999사업연도 20,659,510원, 합계 185,161,413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998사업연도 142,996,687원, 1999사업연도 12,796,991원, 합계 155,793,67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1.11.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10,616,880원과 1999사업연도 41,980,370원, 합계 52,597,25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금액과 가지급금인정이자 185,161,413원을 상여처분함에 따라 2000.11.13 청구법인에게 1998년 2,196,551,013원과 1999년 20,659,510원, 합계 2,217,210,52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처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도 등 4개 업체로부터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에는 1992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10억원과 1993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5억원 합계 15억원의 위장 공사미수금과 급여과소 계상액 1997년 240,814,955원, 1998년 207,832,840원, 합계 448,647,795원 및 1998사업연도 지급이자 과소계상액 90,321,746원 총 합계 2,038,969,54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2 및 1993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15억원은 주주 등이 주식납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납입금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1996.10.5 주주 등에 대한 채권액 15억원을 익금산입 상여 및 배당처분하고, 예금 인출금 15억원은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장증자한 15억원이 쟁점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급여 448,647,795원은 적자의 경영상태로는 차기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수당과 식대 등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급여송금 리스트와 체불임금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상호신용금고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451,321,939원임이 ○○○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상 계상된 지급이자 360,999,869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90,321,746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도 671,325,600원과 ○○○건설본부 201,122,790원, ○○○공사 690,455,820원, ○○○여관 396,000,000원 합계 1,958,904,210원은 청구법인이 회수하면서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변칙처리 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1998년 이후에 공사미수금이 발생되고, 1998.2월부터 실제로 회수된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위장증자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장증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누락된 지급이자가 90,321,74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상호신용금고의 조회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1998.2월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외에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쟁점처분과 지급이자의 과소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적자의 경영상태로는 차기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기본급만 장부에 계상하여 1997∼1998사업연도에 수당과 식대 448,647,795원을 과소계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사업연도 급여 과소계상액 240,814,955원은 쟁점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1998사업연도 급여 과소계상액 207,832,84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잡급 지급액 70,273,900원을 부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잡급은 가공계상하고 급여를 과소계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의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이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변칙처리한데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공사미수금인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후 현금인출 등으로 변칙처리하여 국동길이 사적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199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164,501,903원, 1999년 20,659,510원 합계 185,161,413원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142,996,687원, 1999년 12,796,991원 합계 155,793,678원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2 및 1993사업연도에 15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한 법인예금 인출금을 공사미수금으로 위장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예금 인출금 15억원을 주주 등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위장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한 15억원은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5억원의 유상증자시에 위장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과 위장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급여 448,647,795원은 적자의 경영상태로는 차기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하고, 수당과 식대 등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급여송금 리스트와 체불임금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과 급여이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상에 잡급 70,293,900원을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당과 식대 등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를 과소계상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상호신용금고에 451,321,615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360,999,869원만 계상하여 지급이자 90,321,746원이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사업연도에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에 대한 확인공문(○○○ 제○○○호, 2000.8.19)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지급이자 451,321,615원에 대한 기간손익의 배분을 위한 차입원금과 할인어음 등의 관련자료와 이자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는 유상증자대금 15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1997∼1998사업연도에 급여 448,647,795원과 1998사업연도에 지급이자 90,321,746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