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661 선고일 2001.05.14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61(2001. 5.14)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6.17 사망하였는데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인 1999.9.30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마산시 ○○○동 ○○○ 대지 15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53,533,96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2,117,990원)을 공제하고 2000.6.17 상속분 상속세 3,558,940원을 20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인 1999.9.3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당시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만 있을뿐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미 공제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박탈하고 쟁점토지가액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전환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한도)를 적용하여 인적공제등 각종 상속공제를 배제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등을 적용하여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동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인적공제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증여재산인 쟁점토지가액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서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약 8개월전인 1999.9.30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상속개시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던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증여재산인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기초공제, 인적공제등 제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산출세액(5,353,396원)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2,117,990원)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공제적용의 한도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규정한 이유는 상속공제의 입법취지가 상속개시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상항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있고,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취지는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가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에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회피를 방지하고자 증여재산등을 합산하는 입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