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임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61(2001. 5.14)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6.17 사망하였는데 상속개시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인 1999.9.30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마산시 ○○○동 ○○○ 대지 15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53,533,96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2,117,990원)을 공제하고 2000.6.17 상속분 상속세 3,558,940원을 20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서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