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주유소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주유소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60(2001. 7.21).1부터 ○○○시 ○○○구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11.9 동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3,850㎡와 위 지상건물 및 주유소 관련시설(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에 2,00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11.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276,396,71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으로 1999.12.24부터 2000.1.17사이에 금융기관의 부채 1,03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0.5.10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다음 2000.9.4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0.12.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인 1999.12.31 당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유소와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중소사업자가 ○○○주유소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유소의 운영을 폐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생략)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제7항에는『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소사업자로 1983.8.1부터 ○○○시 ○○○구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11.9 사업용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 ○○○정유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9.12.31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1996.12.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을 양도하고 3년이내인 1999.12.31 ○○○주유소의 운영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주유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0090, 1998.3.27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