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659 선고일 2001.0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59(2001. 6.30) 이 1998.1.∼6월 사이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9,265,000원)와 1999.7.∼9월 사이에 청구외 ○○○산업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3,187,000원) 합계 8매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1998년, 1999년 소득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15. 종합소득세 7,143,050원과 11,754,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광고간판을 주문받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자로서 간판제작을 ○○○시 ○○○구 ○○○동 ○○○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을 주었으나 ○○○가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외 ○○○산업(주)와 ○○○산업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에게 간판제작의 외주가공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와 계약한 외주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량·단가등 외주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외주를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산업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과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15.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3,05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54,62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수주한 광고간판제작을 청구외 ○○○에게 외주를 주었으나 ○○○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청구외 ○○○산업(주)와 ○○○산업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가 외주공사를 하였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주계약서와 ○○○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규격, 단가, 금액 및 대금지급조건 등 계약서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상거래시 작성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가 발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외에 금융증빙등 ○○○가 외주공사를 하였다고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에게 광고간판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재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