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658 선고일 2001.07.18

매출누락상품의 매입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58(2001. 7.18)

○시 ○○○구 ○○○동 ○○○에서 ○○○구청장과 일반폐기물(지역 및 공동주택)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상가번영회 등과 다량폐기물(상가)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폐기물수집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폐기물처리료와 다량폐기물처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1999.12.31사업연도에 ○○○시장번영회 등 4개 업체로부터 받은 다량폐기물처리료 500,565,73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2,095,800원, 199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1,740,790원, 199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980,73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8,85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장누락하여 1996∼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 500,565,730원 중 217,9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시 지역개발공채(이하 "지역개발공채"라 한다), ○○○시 교통채권(이하 "교통채권"이라 한다) 및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를 사외유출하여 이미 개인소득화 한 것에 해당되고, 자금의 흐름상 매출누락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연계되어야 함에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유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유출되어 대표자가 그 소득을 향유한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던 그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유가증권은 무기명채권으로 법인과 관계없이 채권소지자가 임의로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출을 장부상 누락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에 ○○○시장번영회 등으로부터 받은 다량폐기물처리료 500,565,730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500,565,730원 중 쟁점금액(217,930,000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매출누락액 및 유가증권 내역】 (단위: 원) 사업 연도 매출누락액 유가증권 내역 계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국민주택채권 1996 104,864,430 64,475,000 42,465,000 3,290,000 18,720,000 1997 102,638,520 46,300,000 44,950,000 1,030,000 320,000 1998 129,161,740 61,400,000 53,095,000 8,305,000

• 1999 163,901,040 45,755,000 41,970,000 835,000 2,950,000 계 500,565,730 217,930,000 182,480,000 13,460,000 21,990,000 청구법인은 1996∼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명의로 지역개발공채 182,480,000원, 교통채권 13,46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21,99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여 채권매입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법인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이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교통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그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무기명채권인 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매출누락당시 그 취득대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