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은 사례임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51(2001. 7.11).16 ○○○시 ○○○군 ○○○리 ○○○『임야』9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소유권자 ○○○)을 대여금 담보채권으로 130백만원, 채무자 ○○○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였다가 1999.1.20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5백만원, 채무자를 ○○○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게 1999.1.14자 납기로 1998.12.17 부가가치세 11,468,160원, 교통세 84,0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가 위 교통세등을 체납하여 ○○○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있어 2000.10.31 국세 17,910,330원을 1순위(청구인의 근저당권은 3순위)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7. 4.16
1997. 4.16 43223 1
○○○
○○○ 근저당 말소
1999. 1.20
1999. 1.21 4668 근저당 설정 〃 〃 4670 1
○○○
○○○ 근저당 설정 〃 〃 4671 2
○○○
○○○ 비록 청구인이 1997.4.16 쟁점부동산에 대여금 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은 1999.1.20 말소됨으로써 근저당권으로서 물권적 효력이 동 일자에 끝났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새로운 근저당권으로서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1997.4.16자)이 있었더라도, 그 매각대금 배분시에는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일과 당해 국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여부를 판단하므로(같은 뜻: 징세46011-182, 2001.2.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자(1999.1.20) 보다 국세의 법정기일(1998.12.17)이 앞선 이상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있어 국세를 1순위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