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업무 대행업체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무선호출기 단말기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사례
이동전화 가입업무 대행업체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무선호출기 단말기등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28(2001. 9. 3)
○○○통신(주)와 대리점특약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단말기 가입희망자를01○○○이동통신망에 가입시키는 신규가입 대행업무를 하면서 1997.1∼12월 기간중 무선호출기를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후 이를 1년이상 01○○○이동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차영업점 및 지정영업망 등을 통해 신규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선호출기를 매입하여 신규가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데 따른 재고차이금액 297,111,645원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이동통신사업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상공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轉用)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542,350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0,053,980원등 합계 35,59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3.6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