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가액의 합의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합의내용이 없어 본래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양도가액의 합의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합의내용이 없어 본래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21(2001.10.18) 처분청은 ○○○시 ○○○구 ○○○ 소재 (주)○○○냉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사업년도부터 1999사업년도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특별조사시 청구인외 1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백○○○에게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961,834,418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외 1인이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소유지분 23,500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580,888,87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3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8,11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에서는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