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600 선고일 2001.05.18

예금된 금액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600(2001. 5.18) 9,370원의 부과처분은 12,423,60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1994.12.14.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35,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로 입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되었음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출하고, 2000.12.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350,000원(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적용)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1995.5.10.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 대지 1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1996.3.31.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가산율(100분의 2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3,40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적용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직계비속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7,05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조모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통장을 인수한 1997.6.27.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나 잔액이 없어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할증과세를 누락하여 그 부분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조모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통장의 인수시점이나 인감변경시점이 아닌 입금된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고, 그 후 쟁점금액이 여러 차례의 입출금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던 시점이므로, 쟁점금액의 최초 입금일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새로이 계산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오류 발견으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1996.12.30.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납세의무자】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가산세등】에서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12.15. 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1994.12.15. 조모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1매(35,000,000원)에 청구인이 이서하여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 ○○○)로 입금되었고, 그 후 입출금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예금통장의 인수시점이나 인감의 변경시점이 증여일이며, 통장인수시 잔액이 없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1994.12.15.에 예금명의자인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그 시점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4.12.15.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5.10.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30,000,000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한 증여세 9,331,51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해, 처분청은 1996.3.3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401,2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조모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4년도분 증여세 1,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5년도분 증여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세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20(직계비속에 대한 할증율)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하고 1995년도분 증여세 17,059,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43,2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33,28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30,000,000원을 한도로 먼저 증여가 이루어진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이 있어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헌재98헌바68, 1999.7.14 같은 뜻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가산율(100분의 20)을 적용한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1995.5.10.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 9,331,518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6.3.31. 청구인에게 3,401,29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시에는 12,423,607원(납부세액 9,331,518원과 결정세액 3,401,297원을 합한 금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액 309,208원을 차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신고세액 9,331,518원만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