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는 것임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99(2001 5.18) 6,160원의 부과처분은 12,423,60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5.5.10.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 대지 128.9㎡(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1996.3.31. 직계비속에 대한 가산율(100분의 2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3,40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가산율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71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