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임대소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98(2001. 5.18).26.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00.3.27.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994.12.14.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40,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 ○○○)로, 1998.7.21.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10,000,000원(위 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증권 ○○○지점, ○○○)로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500,000원 및 1998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