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0598 선고일 2001.05.18

임대소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0598(2001. 5.18).26.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00.3.27.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994.12.14.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40,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 ○○○)로, 1998.7.21.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10,000,000원(위 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증권 ○○○지점, ○○○)로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500,000원 및 1998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남편소유인 ○○○도 ○○○시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에게 임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은 금원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1997.1.1부터 시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처음 제정된 규정일 뿐 아니라,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증여자인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로 아들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임차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제4항에서는『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4.12.14.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40,000,000원과, 1998.7.21.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쟁점금액)이 청구인명의의 ○○○ 노후연금계좌와 ○○○증권 ○○○지점으로 입금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민법상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쟁점아파트를 그의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그 입증자료로 시어머니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확인서(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은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임대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더러, 아들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임대(1998.11.13. 어머니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